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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

관급공사 계약 때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내는 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이행을 보증하면 되고, 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저가 낙찰은 100분의 50) 이상을 보증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가 이행보증 방법과 보증 비율, 1회 변경을 정합니다. 지금은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기관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신청하기 전에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70 미만이면 보증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보증금도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건설업체는 2026. 3. 국가기관 발주 하천 정비공사를 약 10억원에 낙찰받았는데,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발주관서는 계약이행 보증 방법을 정해 달라고 했고, G씨는 현금 부담을 줄이려고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려 합니다. G씨는 보증서를 내면 얼마를 보증받아야 하는지, 나중에 계약보증금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국가 공사계약을 맺는 업체는 계약보증금을 내는 방법과 공사이행보증서를 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두 방법을 다음처럼 정합니다.

공사계약 이행보증 방법별 기준(2026. 9. 30. 기준)
계약보증금
평상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경제위기 고시 기간: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서
평상시: 100분의 40 이상
경제위기 고시 기간: 100분의 20 이상
공사이행보증서(낙찰률 70 미만)
평상시: 100분의 50 이상
경제위기 고시 기간: 100분의 30 이상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거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낙찰률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이면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겠다고 보증하는 증서 제출

2026. 5. 12. 개정으로,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관서가 이행보증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찰공고나 계약 조건에 이 제한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서는 얼마를 보증해야 하나요?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보증해야 하고,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100분의 50 이상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가 낙찰일수록 계약 불이행 위험이 크다고 보아 보증 비율을 높인 것입니다.

계약금액 10억원 공사의 최소 보증 금액 비교
계약금액 10억원 공사의 최소 보증 금액 비교
계약보증금(100분의 10)1억원
공사이행보증서(100분의 40)4억원
공사이행보증서 저가 낙찰(100분의 50)5억원

단순 예시 계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때에는 기준이 낮아집니다. 이 기간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낙찰률 100분의 70 미만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보증하면 되고, 계약보증금도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시 기간인지는 계약 체결 시점에 확인합니다.

계약 후 보증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1회에 한합니다. 계약보증금이나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한 뒤 업체가 방법 변경을 요청하면 발주관서는 한 번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기성부분을 검사해 인수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귀속 대상에서 빠지지만, 귀속 대상 보증금을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하지는 못합니다.

국가 공사 계약이행보증 대응 순서

  • 낙찰률 확인 -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보증 비율이 100분의 40인지 50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고의 제한 확인 - 입찰공고와 계약 조건에 이행보증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계약보증금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방법 선택 - 현금 부담, 보증수수료, 보증기관 한도를 비교해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고릅니다. 나중에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신청합니다. 보증 금액과 보증기간이 계약 조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국고귀속 위험 관리 - 공사 중단 사유가 생기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도록 사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국고귀속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공사이거나 공동수급체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보증금 국고귀속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체들은 계약보증금이 공사이행보증서보다 금액이 작으니 늘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보증금은 불이행 시 그대로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고, 공사이행보증서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대신 완성하는 구조라 부도 위험이 있는 공사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보증수수료와 현금 유동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 방법은 한 번만 바꿀 수 있으므로 변경 요청 공문과 발주관서의 승인 공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기간 연장을 따라가지 못해 만료되는 일도 있어, 공기 연장 합의서를 받을 때마다 보증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관서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이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로 나아갑니다. 이때 중단 사유가 설계 오류나 용지 보상 지연 같은 발주관서 측 사정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고, 기성검사 인수 기록은 귀속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보증금 국고귀속과 공사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건과 낙찰률로 보증 의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와 기성부분 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낙찰 통지서·공사계약서·입찰공고문과 보증기관 보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 비율 적용·이행보증 방법 변경 가능성·국고귀속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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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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