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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공시송달로 확정된 보증채무를 몰라서 목록에 못 적었는데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채권자목록에 적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채무는 면책됩니다. 면책에서 빠지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공시송달 판결문과 신청 당시 신용정보 조회서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알면서 목록에서 뺐더라도 그 채권은 면책됩니다.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모아 두십시오.

면책 뒤 채권자가 판결로 집행을 해 왔다고 해서 곧바로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된 채무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먼저 면책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남편의 사업상 물품대금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철강회사가 J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은 2023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J씨는 이를 모른 채 2024년 신용정보 조회서와 독촉장, 받은 소장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만들어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2025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철강회사가 그 판결로 급여를 압류하자 J씨는 이 채무도 면책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례 진행 경과
  1. 2023년

    공시송달 판결 확정

  2. 2024년

    파산·면책 신청

  3. 2025년

    면책결정 확정

  4. 2026년

    급여 압류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모두 면책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고, 예외로 정한 청구권만 남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그 예외 가운데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둡니다.

목록 누락 채무의 면책 여부
채무 존재를 몰랐음
면책 여부: 면책
알았지만 실수로 누락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알면서 일부러 누락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앎
면책 여부: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

여기서 악의는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실수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몰랐음 - 과실이 있어도 면책 대상입니다.
  • 알았지만 실수로 누락 - 면책되지 않습니다.
  • 알면서 일부러 누락 - 면책되지 않고, 면책불허가·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파산을 앎 - 누락되었어도 면책됩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낸 자료만 보고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J씨 같은 사안에서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남편 사업에서 생겨 J씨가 거래 내용을 몰랐을 수 있고,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장을 받지 못했으며, 신청 때 신용정보 조회서와 독촉장으로 채무를 찾으려 했습니다. 원안이 참고한 하급심도 이런 사정을 들어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소송을 몰랐더라도 채무의 존재는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면책 뒤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된 채무에 기한 판결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송에서는 채무를 몰랐다는 사정을 파산 신청 당시 자료로 증명합니다.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처음부터 목록을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목록 누락 채무 면책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발급받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신청 당시 자료 확보 - 신용정보 조회서, 독촉장, 채권자목록 사본을 모읍니다.
  • 보증 경위 정리 - 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지, 채권자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적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면책을 이유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를 냅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 중 압류가 계속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거나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채무를 알았는지 여부를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무는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채무를 알면서 뺀 경우만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면책됩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신용정보 조회일, 독촉장을 받은 날, 소장을 받은 날, 그리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알았다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몰랐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파산 신청 때 모은 자료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 신청 당시의 신용정보 조회서·독촉장·송달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송달 기록·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신용정보 조회서·면책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청구이의 소송 가능성·집행정지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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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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