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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특허를 한 회사가 거래처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것과 거래처에 실시권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제99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공유자의 자기 실시를 허용하지만,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거래처가 독립적으로 기술을 쓰도록 허락받은 것인지, 공유자의 사업을 위한 제조·납품을 맡은 것인지 계약과 실제 운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이름보다 거래처의 권한을 봅니다

‘협력업체 계약’이라는 제목만으로 실시허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자기 고객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생산량과 판매처를 누가 정하는지, 기술자료를 다시 제공할 수 있는지, 대가가 납품비인지 사용료인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공유자는 거래처가 독립적인 실시권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허락한 공유자는 자신의 사업상 위탁생산일 뿐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탁생산과 독립적 실시허락의 경계 및 그 법적 효과는 거래 구조와 관련 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 공유계약에 자기 실시 방식이나 사전 동의 절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했던 거래라면 동의서의 상대방·특허번호·실시 범위·지역·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묵시적 동의나 사후 승인 주장이 나오더라도 회의 참석이나 대금 수령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행위 당시 특허법과 계약 체결 당시의 적용 법령도 대조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조치

특허등록원부와 공유 지분, 공유·공동개발 계약, 거래처 계약의 원본과 부속서류, 기술자료 제공 기록, 발주·생산·판매 흐름, 사용료 또는 납품대금 정산서, 동의 요청·회신을 확보하십시오. 거래처가 이미 실시 중이라면 추가 실시 범위와 손익을 먼저 파악하고, 공유자 간 협의·거래처 통지·보전조치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허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침해책임은 계약 구조와 각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록원부, 공유계약, 거래처 계약, 제품 생산·판매 흐름을 나란히 놓고 ‘누가 자기 사업으로 특허를 실시했는가’를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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