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국가 공사를 끝냈는데 준공대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뒤 대가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관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준공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와 제58조는 준공검사 14일, 대가 지급 5일 기한과 지연 시 이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준공 통지일과 대가청구서 접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준공 사실을 통지하면 발주관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준공검사를 끝내야 하고, 검사 뒤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준공통지서와 대가청구서를 낸 날짜를 모두 남겨 두십시오.

지급기한을 넘겼다고 따로 독촉장이나 소송을 먼저 내야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발주관서가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는 2025. 4. 국가기관과 약 12억원 규모의 청사 증축공사 계약을 맺고 2026. 7.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F씨는 준공 사실을 발주관서에 통지했는데, 검사가 늦어지더니 검사 뒤에도 준공대가 잔금 약 3억원이 한 달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F씨는 발주관서가 언제까지 돈을 줘야 하는지, 늦어진 기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를 끝내면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받나요?

계약자가 공사를 모두 마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발주관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준공검사를 끝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검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검사에서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발주관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때 14일은 계약자가 시정을 마쳤다고 통지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준공대가는 청구 후 며칠 안에 받나요?

발주관서는 검사를 마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뒤 계약자의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일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늘리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준공부터 대가 지급까지 기한
  1. 준공 통지일

    검사기간 시작

  2. 통지 후 14일 이내

    준공검사 완료(7일 범위 연장 가능)

  3. 검사 후 청구일

    대가 지급 청구

  4. 청구 후 5일 이내

    대가 지급(공휴일·토요일 제외)

  5.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8조 제1항·제6항

불가항력으로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서 내용이 부당하면 발주관서가 사유를 적어 반송할 수 있는데,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준공대가가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주지 못하면 발주관서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일수에 미지급금액과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기준)를 곱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이 있다면 발주관서는 이 이자와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사정이 있었다면 받을 이자보다 지체상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준공 지연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 공사 준공대가 청구 대응 순서

  • 준공 통지 - 공사를 모두 마친 날 발주관서에 준공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날부터 14일 검사기간이 시작됩니다.
  • 검사 결과 확인 - 준공검사 결과 통지와 시정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요구가 있으면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 대가 지급 청구 - 검사가 끝나면 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 날짜를 확보합니다. 이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 지급기한입니다.
  • 반송 여부 점검 - 청구서가 반송되면 반송 사유를 보완해 곧바로 재청구합니다. 반송 기간은 지급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연이자 청구 -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와 대출평균금리로 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공사이거나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맺은 계약이면 계약서와 예산 배정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둘러싼 민사소송과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급공사 업체들은 발주관서가 늦게 주더라도 「관공서니까 언젠가는 준다」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검사 14일, 지급 5일이라는 짧은 기한을 정해 두고, 이를 넘기면 이자를 주도록 합니다. 기다린다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한 기록이 있어야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준공 통지는 공문이나 전자조달시스템 접수 기록으로, 대가청구서는 접수번호가 찍힌 형태로 남겨 둡니다. 청구서가 반송됐다면 반송일과 재청구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지급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지급이 계속 늦어지면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이때 발주관서는 지체상금 상계나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일이 잦으므로, 공정표와 준공검사 결과 통지서, 시정 완료 통지서가 준공 시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둘러싼 민사소송과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준공 통지일과 청구서 접수일로 지급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지연이자와 상계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준공 통지 공문·준공검사 결과 통지서와 대가청구서 접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검사·지급 기한 경과 여부·지연이자 계산·지체상금 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