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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을 맺었는데 선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가 공사계약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고, 처음 신청하면 20억원 미만 공사는 100분의 50까지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받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가 선금 한도와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금액 구간과 선금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선금을 청구하면 발주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보완서류를 낸 날부터 14일입니다. 선금청구서 접수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선금을 받으려고 발주관서의 재량 승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춰 처음 신청하면 금액별 한도 안에서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건설업체는 2026. 2. 국가기관과 약 15억원 규모의 시설 개선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착공 전에 자재를 한꺼번에 들여와야 해서 선금을 받고 싶은데, 담당 공무원은 「예산 사정을 보고 주겠다」며 날짜를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H씨는 선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 공사계약도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고,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면 100분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선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금은 처음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신청할 때는 계약금액 구간별 한도까지 받을 수 있고, 업체가 그보다 적게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을 받습니다. 공사계약의 구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계약 최초 선금 신청 한도(2026. 9. 30. 기준)
100억원 이상
일반 공사: 100분의 30
수해복구공사: 100분의 5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일반 공사: 100분의 40
수해복구공사: 100분의 50
20억원 미만
일반 공사: 100분의 50
수해복구공사: 100분의 70

출처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4항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분의 40
  •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 100분의 50
  • 수해복구공사 - 20억원 미만은 100분의 70, 20억원 이상은 100분의 50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등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H씨 공사는 약 15억원이므로 처음 신청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요청하면 발주관서가 계약 목적과 특성을 보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초과분을 줍니다. 선금을 받은 뒤 더 받으려면 이미 받은 선금의 사용내역이나 공정률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선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선금사용계획서(하수급인 선금지급계획 포함)와 그 계약만을 위한 선금전용계좌를 내야 하고, 선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나 증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 금액은 선금액에 보증기간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금 청구에서 정산까지
  1. 1

    서류 제출

    선금사용계획서·선금전용계좌·보증서

  2. 2

    선금 청구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3. 3

    하수급인 통지

    수령일부터 5일 안에 서면 통지

  4. 4

    사용내역 확인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제출 요구 가능

  5. 5

    추가 선금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지급

출처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6조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과 하수급인 선금 배분 외의 용도로 쓸 수 없고, 자재확보에 우선 써야 합니다. 원안은 노임지급에도 우선 쓰도록 적었지만, 현행 예규는 공사계약을 노임 우선 사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발주관서는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선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발주관서가 선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금배정 지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관서는 선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금배정이 지연된 경우라도 배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관서는 업체 의사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 공사 선금 청구 대응 순서

  • 한도 계산 -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100분의 30·40·50 중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 계산합니다. 원자재 급등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10 추가를 검토합니다.
  • 제재 이력 확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지 확인합니다. 제한기간 중이면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서류 준비 -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선금 보증서를 준비합니다. 보증기간은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이 되게 잡습니다.
  • 청구와 접수일 확보 - 선금청구서를 내고 접수일을 받아 둡니다. 이 날부터 14일이 지급기한입니다.
  • 미지급 사유 서면 요구 - 기한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지급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유가 부당하면 이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공사이거나 계속비·명시이월비 예산으로 맺은 계약이면 연차 계약금액과 예산 이월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대금·선금 분쟁과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급공사 업체들은 선금을 발주관서가 「봐서 주는 돈」으로 여기고 담당자의 말만 기다립니다. 현행 예규는 요건을 갖춰 처음 신청하면 금액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합니다. 기다리는 대신 서면 청구를 먼저 해야 기한이 움직입니다.

날짜 기록이 없으면 14일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선금청구서 접수일, 보완 요구 공문을 받은 날, 보완서류 제출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기 연장으로 짧아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선금 반환 다툼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선금은 받은 뒤에도 문제가 됩니다.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반환 요구와 보증기관 청구로 이어지고, 하수급인 선금 배분을 소홀히 하면 하도급 분쟁으로 번집니다. 선금전용계좌 거래내역과 하수급인 통지서는 정산과 소송에서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공사계약의 대금·선금 분쟁과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금액 구간과 청구 서류의 접수일을 먼저 확정한 뒤 지급 의무와 반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선금청구서 접수 자료·선금 보증서와 발주관서 회신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선금 한도·지급기한 경과 여부·선금 사용과 반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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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4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2항·제4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
  •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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