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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영문 계약서의 책임 한도가 다릅니다. 어느 문구가 우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두 언어 중 하나가 당연히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서명한 문서에 '국문본 우선' 같은 언어 우선 조항이 있는지, 두 문서가 모두 최종 계약인지, 충돌한 문구를 협상할 때 양측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히 책임 한도는 청구 규모를 바꾸므로 번역 차이라고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의 지위부터 구분합니다

서명란과 서명일, 각 언어본의 버전 번호, 첨부 목록, 수정 이력, 본문과 주문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십시오. 국문본은 협상용 초안이고 영문본만 서명됐는지, 두 문서 모두 날인돼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언어 우선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최종 합의에 편입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본의 특정 문구가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과 '책임의 상한'을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예컨대 국문본에는 '직접손해의 범위'라고 쓰고 영문본에는 '총 계약대금의 범위'라고 적혔다면, 두 문구는 같은 제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외로 둔 고의·중과실, 비밀유지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제3자 청구까지 포함해 조항 전체를 나란히 놓으십시오. 상대방은 번역 과정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측은 협상 기록이 특정 한도를 전제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도 초안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보낸 수정표와 회신, 승인 메일, 가격 협상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언어 우선 문제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별개입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따로 읽고, 분쟁 시 적용법 아래에서 계약 문구·체결 경위·이행 행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거나 면제하는 확인서를 급히 보내기 전에 충돌 부분을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양측이 공통으로 이해한 범위를 묻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서명본 두 벌, 버전 이력, 문장별 차이표, 협상 이메일과 내부 승인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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