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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광고 수신 동의를 철회하면 과거 거래기록도 모두 지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광고 목적의 처리 중단과 거래기록의 보존은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를 철회한 고객에게 광고를 계속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계약 이행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필요성이 남아 있는 기록까지 무조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처리 목적마다 남길 수 있는 정보를 나눕니다

사업자는 주문 내역이 있어야 환불·하자 문의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광고 수신을 멈췄는데 계속 개인화 추천이 온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 발송 명단, 구매·결제 기록, 고객 문의 기록을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 답하면 쟁점이 흐려집니다. 각 정보의 수집 근거와 보유 목적, 보존 기간, 실제 사용 시스템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이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광고 목적 이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래기록을 법정 보관해야 한다면 그 범위만 분리해 접근을 제한하고, 광고 시스템에서는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 예약과 외부 발송업체 명단에도 철회 내용이 반영됐는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동의 화면의 당시 문구·선택 기록, 철회 요청 시각, 고객별 데이터 항목, 보유기간표, 발송 이력과 수탁업체 전달 내역을 모읍니다. 광고 목적 처리를 중단할 대상과 계속 보존해야 할 거래자료를 분리한 뒤, 고객에게 처리 결과와 남는 정보의 근거를 설명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남아 있고 어디에 전송되는지 목록을 먼저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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