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두 회사 대표를 겸한 사람이 선 연대보증, 이사회 승인 없다며 거절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증을 받은 채권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증을 선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증채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두 회사 대표를 겸한 사람이 한 회사 채무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보증하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만, 승인 흠결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회사가 채권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의 보증인 명의와 날인, 보증 당시 대표이사 겸직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보증 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라 무효」라고 답하면, 보증 당시 겸직 사실과 이사회 승인 여부를 누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채권자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 반박할 자료입니다.
채권자가 이사회 의사록을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한 인테리어 회사에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회사와 자재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던 사람에게 자재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변제기가 지나도 인테리어 회사가 갚지 않자 C씨는 자재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자재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겸직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보증하면 자기거래인가요?
해당합니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甲회사와 乙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사람이 甲회사 채무를 乙회사 이름으로 보증하면, 乙회사 입장에서는 이사가 甲회사라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부담을 지우는 거래여서 이해충돌이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회사의 거래까지 승인 대상으로 넓혀 두었습니다.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제3자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부정합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채권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가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승인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이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관계 | 효력 |
|---|---|
| 보증 회사와 겸직 이사 사이 | 무효 |
| 선의·무중과실 채권자 | 유효 |
| 악의 또는 중과실 채권자 | 무효 |
| 증명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
- 보증 회사와 겸직 이사 사이
- 효력: 무효
- 선의·무중과실 채권자
- 효력: 유효
- 악의 또는 중과실 채권자
- 효력: 무효
- 증명책임
- 효력: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출처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 일반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거래가 유효하다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종전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기준보다 채권자 보호가 넓어졌습니다.
보증 회사가 대표권 남용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대표이사가 보증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주채무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다는 사정을 채권자가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보증 회사가 주채무 회사와 계열 관계이거나 거래로 얻는 이익이 있었다면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겸직 대표 연대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계약서 확인 - 보증인 명의가 회사이고 법인인감이 찍혔는지 봅니다. 대표이사 개인 보증과 구별합니다.
- 겸직 인식 정리 - 보증 당시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겸하는 사실을 알았는지 적어 둡니다. 알았더라도 곧 중과실은 아닙니다.
- 승인 설명 자료 수집 -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말한 문자나 서류를 모읍니다. 선의를 뒷받침합니다.
- 보증채무 이행 청구 - 보증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주채무 변제기와 연체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 소 제기와 가압류 - 거절이 계속되면 주채무 회사와 보증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고 재산 보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두 회사의 임원이거나 주주였다면 중대한 과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보증채무·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을 선 회사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으니 무효」라고 하면 채권자는 보증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승인 흠결은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문제이고, 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회사가 채권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 당시의 대화와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계약서 작성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한 문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 주채무 회사와 보증 회사의 관계를 설명받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뒤늦게 기억으로 재구성한 설명은 법정에서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에서 선의를 뒷받침하고, 판결 후 보증 회사의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할 때 청구의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주채무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보증 회사에 대한 청구만 회수 경로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연대보증·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당시 기록으로 채권자의 선의·무중과실을 먼저 정리한 뒤 주채무자와 보증 회사를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보증 회사의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자기거래 해당 여부·채권자의 선의와 중과실 판단·주채무자와 보증 회사 동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 상법 제398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89조 제3항
- 민법 제437조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