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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단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품목, 원청은 대금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단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원청은 납품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다툼 없는 금액이라도 먼저 지급하고, 단가는 산출 근거를 갖춰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할 때의 위험과 서면 처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하도급대금은 품목별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그 뒤에 지급하는 금액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단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청은 납품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적어도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차액은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자기 단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정산을 끝내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의 견적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단가를 정하려면 근거와 협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공작기계 제조업체로, 2025. 3. A사에 유압 유닛과 배관 조립품 제작을 맡기면서 A사가 낸 견적서를 검토해 대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2025. 12.까지 22개 품목이 납품되었고, 18개 품목은 단가를 협의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개 품목은 견적이 과하다고 보아 B사가 자체 산정한 단가로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2026. 4. A사는 미지급 대금 2,300만 원을 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2026. 5. B사 담당자는 협의가 안 된 품목 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대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가 미확정은 그 예외가 아닙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납품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지연이자가 쌓이는 쪽은 원청입니다. 수급사업자가 견적을 늦게 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 전체를 묶어 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견적 지연이 실제로 협의를 막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정도가 원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청이 인정하는 단가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기일 안에 주고, 확정 뒤 차액을 정산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은 대금 분쟁이 있을 때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를 원사업자에게 참작할 사유로 듭니다. 이렇게 해 두면 차액이 나중에 인정되더라도 이자 부담과 위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정한 단가로 먼저 정산해 버리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심사지침은 「일방적」인지를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로 보고, 「낮은 단가」인지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가 있는지와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가 미협의 품목 처리 방식 비교
처리 방식하도급법상 위험보완 방법
협의 끝날 때까지 지급 보류60일 지급기일 위반, 지연이자다툼 없는 금액 잠정 지급
원청 단가로 일방 확정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산출 근거 제시, 협의 기록
원청 단가로 잠정 지급 후 협의 (핵심 행)상대적으로 낮음확정 후 새 서면과 차액 정산
견적가 그대로 지급위험 없음과다 항목은 사전에 협의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특히 단가를 정하지 않은 채 위탁한 뒤, 납품이 끝나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약해진 때를 이용해 제조원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법 위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자체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잠정 지급」이라고 밝히고, 재료비·가공비·관리비로 나눈 산출 근거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해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확정 처리하면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까지 문제 됩니다. 저가 결정이 문제 된 다른 유형은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단가를 못 정했다면 서면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하지 못한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적어야 하고, 단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아 검토하기로만 하고 아무 서면도 주지 않았다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단가 미협의 품목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원청 인정 단가 기준 금액을 바로 잠정 지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원청 단가를 정한 산출 근거 자료가 없나요?

    재료비·가공비·관리비로 나눈 근거를 만들어 협의에 씁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Ⅳ. 2. 마.

  3. 위탁 때 확정하지 못한 단가의 이유와 예정일을 서면에 적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확정 절차를 정하고 확정 즉시 새 서면을 발급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제7항

  4.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나요?

    다툼 없는 금액 지급 내역과 산출 근거를 정리해 조정에 냅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Ⅱ. 6. 가.

신규 개발품처럼 대금을 확정하지 못해 임시단가로 위탁하고 나중에 확정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의 확정이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첫 납품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확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를 정하지 않고 납품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결정의 예로 듭니다. 품목이 계속 추가되는 거래라면 품목별로 견적 접수일, 협의 기한, 임시단가를 정한 기본계약을 먼저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가 미협의 품목 대응 순서

  • 미협의 품목 정리 - 품목별 납품일, 수급사업자 견적가, 원청 산정가를 표로 만듭니다.
  • 다툼 없는 금액 지급 - 원청 인정 단가 기준 금액을 지급기일 안에 잠정 지급합니다.
  • 산출 근거 제시 - 재료비·가공비·관리비로 나눈 근거를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합니다.
  • 확정 서면 발급 - 합의한 단가로 새 서면을 발급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 조정 대응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에서 양쪽 근거를 놓고 합의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 때 단가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와 품목별 산출 근거, 다툼 없는 금액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했는지에 따라 원청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가 결정과 대금 지급 체계 점검,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가 미협의 분쟁에서 원청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협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품목 대금 전체를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그 사이 지급기일이 지나면 단가가 원청 주장대로 정해지더라도 지연지급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원청이 인정하는 금액만이라도 먼저 지급하고 「잠정 지급, 확정 후 정산」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방어입니다.

분쟁조정이나 조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원청 단가의 산출 근거입니다. 수급사업자 견적이 과하다고 판단했다면 어느 항목이 왜 과한지, 비슷한 품목의 기존 단가와 비교한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근거 없이 「내부 기준 단가」라고만 설명하면 일방적 결정으로 보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가 결정 절차와 대금 지급 체계를 점검하고, 단가 미협의 분쟁의 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별 산출 근거를 정리해 협의안을 만듭니다.

  • 하도급 단가 결정 절차 자문
  • 원사업자 하도급법 준수 점검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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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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