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정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수 수단은 소송만이 아니므로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부터 계산합니다

목적물을 넘긴 날이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사업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품서·인수증·검수 기록으로 수령일을 특정하면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기산일이 정해집니다. 기한을 넘긴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므로 회수와 신고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서면 발급 의무는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지우므로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고, 계약서가 없다고 대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역에 없는 위탁이나 계약내역을 바꾸는 위탁도 서면 발급 대상이며, 제조위탁이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주어야 합니다. 구두로 일했거나 추가·변경 지시가 메신저와 구두로만 오갔다면 실제 시공과 지시의 기록으로 위탁 내용을 입증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 등 요건을 갖추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원사업자의 사정이 악화된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이 길이 먼저 검토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원사업자의 상태와 발주자와의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 정보도 모아 둡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소송은 서로 다른 수단이고 거래를 유지하면서 받을지 관계를 정리하고 받을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거래 정지 등 보복조치는 하도급법 제19조가 금지하고 별도의 제재 대상이므로 신고 뒤의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미룰 일은 아닙니다. 대금 회수와 위반 제재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발주·지시 기록, 납품서·인수증·검수 자료,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모으면 수령일과 미지급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지급기한이 언제 지났는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요건이 되는가」,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가 없어도 주고받은 메시지와 납품·시공 기록,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