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은 1건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일부를 종합공사업 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모든 하도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공사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상대 업체의 등록 업종과 계약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액과 상대 업체의 등록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확인할 금액은 내가 다시 맡기려는 일부 공정의 금액만이 아니라 도급받은 1건 공사의 금액입니다. 원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공사내역서에 나타난 금액을 먼저 모으십시오. 부가가치세·지급자재·변경계약이 경계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금액 산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산정 결론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발주자 승낙만으로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29조 제4항 자체에는 발주자 승낙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항의 승낙 요건을 이 금액 제한의 예외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상대 업체가 종합·전문 업종을 함께 등록한 경우에는 계약상 시공 자격과 적용 관계를 추가 검토하십시오.
전문업체에 맡길 때도 계약 구조를 살펴봅니다
종합업체 대상 금액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 전체가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맡기는지, 이미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맡기려는 공정과 실제 시공 주체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문서와 실제 시공을 함께 정리합니다
원수급인이라면 계약 체결일·착공일·변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하수급인이라면 받은 공사 범위와 실제 투입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발주자나 행정청에서 받은 문서가 있으면 제출기한과 지적된 위반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위반 여부, 행정제재, 계약 효력과 공사대금 청구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
원도급·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양쪽 업체의 등록 업종 자료, 발주자와 주고받은 승낙·통보 문서, 실제 공정별 시공 내역을 준비하면 계약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금 가진 서류와 궁금한 점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