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만기가 긴 어음으로 주겠다면 할인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려면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이어야 하고, 할인료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연 7.5%이고,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주면 그 사이 지연이자도 따로 붙습니다. 계산 방법과 추가 제작비 정산까지 정리했습니다.
할인료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납품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안에 받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주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원청은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입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할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 결제를 거절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용 분진 포집기와 환풍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2025. 12. 원청 B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설치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잔금 4천만 원과 원청 요청으로 사양을 바꾼 추가 제작비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B사는 2026. 3. 잔금은 만기 120일짜리 전자어음으로 주고, 추가 제작비는 내부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A사는 어음을 받아 바로 할인하면 이자만큼 손해를 봅니다. A사 대표는 어음을 받아야 하는지, 할인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그 어음이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인이 안 되는 어음은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둘째,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긴 어음을 줄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서 90일 어음을 받았다면 하도급업체에 120일 어음을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현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발주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면 하도급대금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원청의 발주자 결제 조건을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청이 답하지 않으면 그 사실도 서면으로 남겨 두고, 공공공사라면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인료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어음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납품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주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어음을 주면 어음을 준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어음을 주는 날 지급해야 합니다.
| 구간 | 이율 | 금액 |
|---|---|---|
| 수령일부터 60일까지 | 없음 | 0원 |
| 61일째부터 어음 교부일까지(40일) | 연 15.5% 지연이자 | 약 68만 원 |
|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120일) (핵심 행) | 연 7.5% 할인료 | 약 99만 원 |
할인료는 어음을 주는 날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주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따로 붙습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어음을 준 날까지는 연 15.5%의 지연이자, 어음을 준 날부터 만기일까지는 연 7.5%의 할인료입니다. 아래 표는 4천만 원을 납품 100일째에 만기 120일 어음으로 받는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약 166만 원으로, 원청이 함께 줘야 할 돈입니다.
추가 제작비는 내부 정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원청 요청으로 사양을 바꿔 제작했다면 그것도 위탁이고,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줘야 했습니다. 추가 제작분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 내부 정산이나 결재 절차는 지급기일을 늦출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가 제작분 역시 60일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추가 제작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급 지연 일반에 대한 대응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할인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할인료 미지급은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입니다. 청구서에는 수령일, 어음 교부일, 만기일과 구간별 계산을 함께 적어 두어야 원청이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나요?
현금비율 위반을 들어 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받을 어음의 만기가 발주자 어음보다 긴가요?
만기 단축이나 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어음을 받으면서 할인료를 받지 못했나요?
할인료 계산서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추가 제작비를 내부 정산을 이유로 미루고 있나요?
추가 위탁 내용과 금액을 적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를 위반한 원청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원청이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쓰면,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어음 결제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결제 조건 확인 -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현금비율과 어음 기간을 묻습니다.
- 어음 요건 확인 - 금융기관 할인이 가능한지, 만기가 발주자 어음보다 길지 않은지 봅니다.
- 할인료 계산 - 수령일, 어음 교부일, 만기일로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할인료·지연이자·추가 제작비를 한 문서에 정리해 원청에 청구합니다.
- 조정 신청 -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결제 조건과 납품일·어음 교부일·만기일에 따라 받을 할인료와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검토와 할인료·지연이자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결제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비율 위반이 함께 문제 되므로, 공공공사라면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할인료는 어음을 받는 날 함께 받아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어음만 받고 할인료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을 받을 때 할인료 계산서를 같이 보내 두면 나중에 청구할 근거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 검토와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일과 어음 교부일별로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 하도급대금 어음 결제 조건 검토
-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청구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리
- 추가 제작비 정산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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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제8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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