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료를 따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줬다면 물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연 7.5%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 시점별 계산 방법과 예시, 문제 되는 어음, 외상매출채권·구매카드 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물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줬다면,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줘야 합니다. 60일이 지나 어음을 줬다면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어음을 주는 날에 함께 줘야 합니다.
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줬다면 할인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하도급업체가 할인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원청이 그 할인료를 함께 지급하게 합니다.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연 7.5%입니다. 하도급업체가 실제로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어음이 만기에 정상 결제됐더라도 할인료는 별도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고무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전선 제조업체 B사에게서 케이블용 고무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매달 납품해 왔습니다. B사는 납품대금을 만기 150일에서 180일짜리 어음으로 줬고, A사는 자금이 급해 대부분 은행에서 할인해 썼습니다. 2025. 7.부터 2026. 6.까지 받은 어음은 모두 9억 원이었지만, B사는 할인료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26. 9. 거래 조건 재협상을 앞두고 A사 대표는 지난 1년 치 할인료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음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물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어음을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가 할인료 기간입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을 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 전체가 할인료 기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어음 금액 | 1억 원 |
| 어음 교부일 | 물품 수령일부터 30일 되는 날 |
| 만기일 | 교부일부터 150일 |
| 할인료 기간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 120일 |
| 할인료(연 7.5%) (핵심 행) | 1억 원 × 7.5% × 120/365 ≒ 약 247만 원 |
60일이 지난 뒤 어음을 받았다면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 전체가 할인료 기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고시 할인율은 연 7.5%입니다. 계산식은 어음 금액 × 7.5% × 할인료 기간 일수/365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어음을 수령일부터 30일 되는 날 받았고 만기가 받은 날부터 150일이라면, 할인료 기간은 120일이고 할인료는 약 247만 원입니다. 같은 어음을 수령일부터 90일 되는 날 받았다면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 150일 전체가 기간이 되어 할인료는 약 30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위 사례처럼 1년 동안 여러 장을 받았다면 어음마다 이렇게 계산해 더합니다.
할인료는 은행에 실제로 낸 할인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것은 고시 할인율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어음을 할인하지 않고 만기까지 들고 있었더라도 원청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원청이 준 어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보다 긴 어음을 하도급업체에 줄 수 없습니다. 어음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은행이 받아 주지 않는 어음이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현금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현금을 줘서도 안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결제 조건은 하도급업체가 알기 어려우므로, 분쟁조정이나 조사 단계에서 원청에게 자료를 내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위반은 할인료 미지급과 함께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유가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과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원청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매출이 큰 회사라면, 일정 규모 미만 중견기업이 위탁받은 경우에도 이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상매출채권이나 기업구매카드로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구조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같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원청은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지급일에 줘야 합니다. 물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이 수단을 썼다면 60일이 지난 날 이후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를 60일 안에 주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할인료를 받지 못했나요?
어음마다 교부일과 만기일을 정리해 연 7.5%로 할인료를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받은 어음의 만기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보다 긴가요?
어음 지급기간 초과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나 구매카드로 대금을 받았나요?
원청의 약정 수수료율로 수수료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제10항
원청이 할인료 청구에 응하지 않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신고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수수료율은 원청이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상 수수료율입니다. 그래서 어음과 달리 고시 할인율이 아니라 원청의 약정서를 확인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하도급업체가 약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원청에게 수수료율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둡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일반적인 대응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음할인료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내역 정리 - 납품일, 어음 교부일, 금액, 만기일을 어음 사본과 함께 표로 만들고, 어음마다 어느 납품분 대금인지 짝을 지어 둡니다.
- 할인료 계산 - 교부 시점이 수령일부터 60일 안인지 뒤인지에 따라 기간을 나눠 연 7.5%로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계산표를 붙여 원청에 할인료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래가 계속 중이라면 앞으로 받을 어음의 할인료 지급 방식도 함께 정해 두자고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신고나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일과 어음 교부일, 만기일,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어음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어음할인료·수수료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할인료 청구에서 하도급업체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어음 교부일 기록입니다. 납품일과 세금계산서는 남아 있어도 어음을 언제 받았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60일 안에 받은 것인지 뒤에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료 기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마다 납품분과 짝을 지은 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원청은 조정 단계에서 「할인료를 단가에 이미 반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가 협의 때 할인료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업체를 대리해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어음별 교부일과 만기를 기준으로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 하도급 어음할인료 청구
-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신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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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제9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10항·제1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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