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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이 고시대로 계산됐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과징금 고시의 계산방식에 맞게 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얻은 이익의 규모와 과징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다는 인상이나 뒤에 개정된 기준으로 계산하면 적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표의 적합성과 비례원칙은 다른 심사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의 적법성을 고시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취지와 비례원칙에 따라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은 제재이자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법성의 정도와 얻은 이익의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개정 후 정액과징금보다 약 20배 높았던 사정을 들어 원심의 ‘재량권 남용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과거 부분 과징금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20배라는 수치를 모든 사건의 법정 기준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위반행위별 실제 거래액·기간·횟수와 이익, 시정 여부, 동일한 행위에 적용된 당시 시행령·고시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고시에 따른 산정과 위반 정도·공익상 제재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산정기준이 개정됐다면 각 위반행위 시점에 적용할 규정을 구분해야 하며, 취소돼야 할 위반 부분만을 빼고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산정표를 위반행위별로 분해하십시오
의결서·과징금 산정표, 위반행위별 계약·거래명세·매출·이익 자료, 시정 경위, 사건 당시 시행령과 고시, 기준 개정 전후의 계산 내역을 모으십시오. ‘어떤 위반사실이 인정되는가’와 ‘인정된 위반에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가’를 두 칸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의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불복 절차와 기간도 즉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의결서의 위반 유형·기간·산정표와 실제 이익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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