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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마친 뒤 원사업자가 단가를 정했습니다. 제조원가보다 낮으면 곧바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질적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정했는지, 다음으로 그 대금이 비교 가능한 거래에 비춰 낮은 단가인지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비교할 거래 자체를 찾기 사실상 어렵고, 납품 후 수급사업자의 약해진 협상력을 이용해 단가를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조원가를 예외적 판단자료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방 결정’과 ‘낮은 단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와 협의의 자유, 가격 결정 전후 경위·불이익 등을 함께 보아 일방성을 판단했습니다. 낮은 단가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종전 거래나 비교 가능한 다른 거래의 대가 수준을 살핍니다. 단지 비교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원가가 자동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비교대상이 사실상 없고, 납품 후에야 가격을 정하면서 실질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도 예외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가격산정 자료를 제시하고 수정안을 협의했다는 기록, 비교제품의 품질·수량·납기 차이, 원가 항목의 적정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발주 뒤 가격을 정하라는 통지, 납품 후의 일방적 단가 입력, 거절하기 어려운 거래의존도, 실제 원가와 유사 거래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가와 가격의 차이만 강조하면 가격 결정 과정이라는 선행 쟁점을 놓칩니다.

계약과 가격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십시오

최초 견적·발주서, 작업 착수·납품일, 단가 협의 이메일·메신저, 전자계약 기록, 동일·유사 품목의 종전 계약과 다른 거래 견적,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간접비 근거, 단가 확정·지급일을 모으십시오. 거래별로 ‘발주 전 제시 단가→작업 중 협의→납품 후 확정 단가’를 표로 비교하고, 비교거래의 동일성과 제조원가를 사용할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시정절차와 미지급 차액을 구하는 민사청구도 목적을 구별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주·착수·납품·단가 확정 날짜와 그 사이의 가격 협의 자료를 한데 모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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