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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전자계약서를 시스템에 올려두기만 했습니다.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원사업자 내부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서를 업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을 발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적시에 확인·보존할 수 있도록 전달됐는지, 실제 위탁 내용이 빠짐없이 담겼는지, 작업 착수 전에 이뤄졌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작성·업로드’와 ‘상대방에게 발급’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3일 선고 2025두35790 판결의 공식 요지는 전자계약시스템에 전자계약서를 업로드한 것만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인 사건을 설명합니다. 수정·추가 작업을 수급사업자가 먼저 시작한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발급을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전자문서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스템 등록 사실과 발급 사실이 일치하는지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원사업자에게는 수급사업자 계정의 접근 가능 여부, 발급 알림·수신 기록, 계약서 확정·다운로드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서면을 실제로 받았는지, 수정 작업 내용·대금·납기 등이 그 서면에 반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내부 승인 전 임의 착수였다는 주장과 원사업자의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발급 경로와 착수 시점을 재구성하십시오
원계약·변경계약 파일의 작성·수정·게시 기록, 접속 권한·알림 발송 및 수신 로그, 전자서명·열람·다운로드 내역, 변경 지시 메시지, 작업일보와 착수·납품 확인 자료를 모으십시오. 거래별로 ‘위탁 지시→서면 발급→작업 착수’ 순서를 확인하고, 서면 누락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작업이 끝났다면 향후 계약 절차를 고치면서도 과거 위반 여부와 미지급 대금 문제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의 업로드·전달·열람 시각과 실제 작업 착수 시각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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