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지체상금을 빼면 줄 하도급대금이 없다는 원청,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계산한 지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 탓으로 늦어진 날은 지연일수에서 빼야 하고,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은 지체상금과 따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지체상금 공제를 통보하면 지연일수 계산표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원청 탓으로 공사가 멈춘 날의 기록을 바로 모으십시오.
아니요, 원청이 계산한 지체상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 탓으로 늦어진 날은 지연일수에서 빼야 하고, 지체상금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은 지체상금과 따로 따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사를 운영합니다. 2025년 종합건설사 B사로부터 오피스텔 두 곳과 근린생활시설 한 곳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설계가 바뀌어 철근과 거푸집 물량이 늘었고, A씨는 2026. 3. 추가 물량 1억 8,000만 원의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B사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정산을 미뤘고, 세 현장 모두 준공이 늦었다며 지체상금 2억 원을 빼면 줄 돈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도면이 늦게 나와 공사가 멈춘 기간도 있었는데 이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원청의 지체상금 채권이 실제로 생겼다면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가 있었는지, 며칠인지는 원청 계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청이 도면을 늦게 주었거나, 선행공정이 늦었거나, 자재 공급이 늦어 공사가 멈춘 날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현장 | 원청 계산 지연일수 | 원청 귀책 기간 | 다툴 지연일수 |
|---|---|---|---|
| 오피스텔 1 | 45일 | 20일(도면 지연) | 25일 |
| 오피스텔 2 | 30일 | 30일(선행공정 지연) | 0일 |
| 근린생활시설 | 60일 | 15일(자재 공급 지연) | 45일 |
단순 예시 계산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원사업자 귀책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로 듭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원청이 날짜별 계산표 없이 총액만 통보했다면 계산 근거부터 요구하십시오.
지체상금과 상계되지 않는 나머지 대금은 정한 지급기일에 받아야 합니다. 원청이 지체상금 다툼을 이유로 대금 전체를 묶어 둔다면, 다툼이 없는 부분부터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지체상금을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막을 근거는 약합니다.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 지연 경위, 원청이 실제로 입은 손해, 공사 진행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현장이 여러 곳이면 현장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 현장의 지연을 이유로 다른 현장 대금 전부를 묶는 것은 계산 단위부터 맞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실제로 지체상금을 물렸는지도 확인할 만합니다. 원청 손해가 크지 않은데 하도급 지체상금만 큰 경우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 도급의 감액 기준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물량 대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추가 물량은 원청의 지시와 실제 시공량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설계변경 도면, 원청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 작업일보, 자재 반입 기록, 감리 확인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원청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내지 않은 채 대금만 청구하면 협의가 멈추므로 먼저 제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날짜별 계산표 없이 지체상금 총액만 통보했나요?
현장별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도면 지연이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가 멈춘 날이 있나요?
작업일보와 메일로 원청 귀책 기간을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추가 물량을 서면 지시 없이 시공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 공사비를 증액받았나요?
증액 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원청이 추가 작업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청이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에게 공사비를 증액받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물량 정산 자료는 현장별로 나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현장 물량을 한 장에 합쳐 내면 원청이 어느 현장 물량인지 다투며 정산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이 구두로 지시했다면, 지시 직후 「○월 ○일 지시하신 슬래브 두께 변경분을 시공합니다」처럼 확인 메일을 보내 두십시오.
지체상금 공제 대응 순서
- 계산표 요구 - 현장별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 지체상금률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원청 귀책 기간 정리 - 도면 지연, 선행공정 지연, 자재 공급 지연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 추가 물량 자료 제출 - 설계변경 도면과 작업일보로 물량 정산서를 냅니다.
- 위탁 확인 요청 - 서면 없는 추가 작업은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 탓으로 공사가 멈춘 기간의 기록과 추가 물량 지시 자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지체상금 공제와 추가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체상금 다툼은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도면을 늦게 받은 날, 선행공정 때문에 투입하지 못한 날, 원청 지시로 작업을 멈춘 날이 작업일보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만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공사 중에 원청 지연을 메일이나 공문으로 알려 두는 습관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원청이 추가 물량 자료를 요구할 때 수급사업자가 응하지 않아 정산이 몇 년씩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내면 불리할까 걱정하기보다 물량 산출 근거를 먼저 정리해 내는 편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지체상금 공제, 추가 물량 정산, 공사대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별 지연일수와 원청 귀책 기간을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지체상금 공제 다툼
- 추가공사대금 정산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85호) Ⅴ. 4. 마. (6)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