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뺐는데 원청 탓 지연일도 들어갔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빠져야 하고, 그만큼 더 뺀 금액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일수를 다시 세는 방법, 하도급대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문제, 정산합의서와의 관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공제된 금액을 다툴 생각이라면 준공 정산 뒤 너무 늦지 않게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네, 원청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빼야 하고, 더 공제된 금액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둔 것이어서, 수급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지연까지 물릴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계산한 지체일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공정표와 공문으로 지연 원인을 날짜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원청 B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마감공사를 8억 원에 하도급받았고, 지체상금률은 1일 0.1%였습니다. 준공은 약정일보다 90일 늦어졌고, B사는 2026. 6. 지체상금 7,2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기간 중 약 30일은 B사가 창호 자재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작업을 못 한 기간이었습니다. 정산합의서에는 지체상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026. 9. A사 대표는 공제된 금액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 탓으로 늦어진 날도 지체상금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기간을 따지면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표준 하도급계약 조건에도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늦어지거나 시공이 중단된 기간,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지체일수 | 지체상금(계약금액 8억 원, 1일 0.1%) |
|---|---|---|
| 원청이 공제한 금액 | 90일 | 7,200만 원 |
| 원청 탓 지연일 | 30일 | 제외 |
| 다시 계산한 지체상금 | 60일 | 4,800만 원 |
| 반환을 구할 차액 (핵심 행) | - | 2,400만 원 |
단순 예시 계산
자재 승인, 설계변경 자료 요청, 지급자재 공급처럼 원청이 해야 할 일이 늦어 작업을 못 한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수급사업자도 다른 공정이 밀려 어차피 작업을 할 수 없었다면 원청 탓 지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승인 요청 공문 날짜, 승인일, 실제 그 자재를 쓴 날짜를 맞춰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바로 빼는 것은 감액 아닌가요?
정당한 범위의 지체상금을 대금과 상계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지만, 그 범위를 넘어 뺀 금액은 부당한 감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 탓 지연일까지 넣어 계산했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액할 때에는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이자가 붙고, 부당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도 문제 됩니다. 지체상금 액수 자체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물어 준 지체상금을 그대로 넘길 수 있나요?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지체상금은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이고, 하도급업체가 낼 지체상금은 하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과 수급사업자 책임 있는 지체일수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원도급 전체 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다른 공종이나 원청 자신에게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하도급업체가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의 지체상금 부과 통지서를 내밀며 같은 일수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하도급 공정의 실제 완료일과 다른 공종의 완료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도급 공정은 일찍 끝났는데 전체 준공이 늦었다면 하도급업체의 지체일수는 훨씬 짧아집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를 계약서에 없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산합의서에 지체상금 말이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그것만으로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산합의서에 미정산 부분은 추후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수급사업자가 그 뒤에도 지체일수를 다투는 공문을 보냈다면 지체상금 문제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지체일수와 계산식을 알려 주지 않고 대금에서 뺐나요?
계산 근거와 감액 서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먼저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지연 기간 중 원청의 승인이나 자재 공급을 기다린 기간이 있나요?
요청·승인 날짜를 정리해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정산 뒤에도 지체일수를 다투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나요?
그 공문을 근거로 과다 공제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398조
공제당한 날부터 시간이 꽤 지났나요?
시효를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반대로 원청이 지체상금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문서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면제를 주장하기보다, 지체일수를 다시 세어 과다 공제분을 청구하는 쪽이 실무에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제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아 줄여 달라는 일반 방법은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체상금 공제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요구 - 원청에 지체일수와 계산식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지연 원인 정리 - 공정표, 승인 요청 공문, 작업일보로 날짜별 원인을 나눕니다.
- 제외 일수 산정 - 원청 탓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한 표를 만듭니다.
- 이의 통지 - 과다 공제분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신고·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신고나 소송을 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연 기간마다 누구의 작업이 막혀 있었는지와 정산합의서 문구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지체상금 공제와 부당 감액 반환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체상금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날짜표입니다. 원청이 자재 승인을 늦게 해 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승인이 났어야 할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그 자재를 쓸 수 있는 공정 단계였는지까지 보여야 합니다. 앞 공정이 밀려 있었다면 승인 지연은 지연 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일, 독촉 공문, 승인일, 실제 투입일을 한 줄로 놓은 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회의록이나 합동 추진회의 기록에 원청의 승인 지연이 언급되어 있으면 특히 유력합니다. 정산 직후 지체일수를 다투는 공문을 보내 두면 나중에 면제 여부 다툼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지체상금 공제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에서 지연 원인 분석,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표와 공문 날짜를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다시 산정합니다.
- 하도급 지체상금 공제 반환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분쟁
- 공사 지연 원인 분석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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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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