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우리 회사가 부도났다며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깎는 변경계약을 올리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공사를 다 마쳤다면 수급사업자의 부도나 자금난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깎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올라온 감액 변경계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원청이 대신 낸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깎인 대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감액 변경계약이 올라오면 바로 승인하지 말고,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승인 거절 의사와 이의 내용은 시스템 의견란과 별도 서면에 함께 남깁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니요, 공사를 다 마쳤다면 부도를 이유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이 정한 감액 조건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철골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 2025. 2. 종합건설사 B사에게서 물류창고 철골공사를 3억 2천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막바지인 2025. 11. A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났지만, A사는 남은 공정을 마치고 기한 안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2026. 1. B사는 「수급사업자 부도에 따른 대금 조정」이라며 9천만 원을 깎은 변경계약을 전자계약시스템에 올렸습니다. A사 대표는 승인하지 않으면 남은 대금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입증하게 합니다.
| 원청이 드는 이유 | 정당한 사유 판단 | 근거 |
|---|---|---|
| 공사를 마친 뒤 수급사업자 부도 (핵심 행) | 인정되기 어려움 | 제11조 제2항 제1호·제7호 |
| 원청의 경영적자·자금 사정 |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 | 제11조 제2항 제7호 |
| 손해와 무관한 수급사업자 과오 |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 | 제11조 제2항 제4호 |
| 원청이 대신 낸 노임·자재대금 | 증빙된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정산 검토 | 제11조 제1항 단서 |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입증해야 하며, 감액할 때는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정해 두지 않고, 위탁 뒤 경제상황의 변동 같은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깎는 행위도 같습니다. 공사를 마쳐 목적물을 넘겼다면, 수급사업자의 부도는 원청이 받은 공사의 가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원청이 부도로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따로 입증해 정산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청에게 손해를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도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면 남은 공사비를 정산한다」는 조건이 있고 실제로 공사가 멈췄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실제 준공 여부를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공사를 끝까지 마쳤다면 그런 조항을 감액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변경계약은 승인해야 하나요?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청이 대금을 깎으려면 감액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하는데, 변경계약 화면에 「부도에 따른 조정」 한 줄만 있다면 그 요건부터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승인을 거부하면서 이미 마친 공사의 대금 전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원청이 승인을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내걸어도,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 이미 승인했더라도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원청이 입증해야 하므로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다툴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인 경위가 쟁점이 되므로, 승인 당시 받은 연락과 대금 지급 보류 사실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깎은 대금 문제는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우리 대신 노임이나 자재대금을 냈다면 달라지나요?
원청이 실제로 대신 낸 금액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넘는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도 직후 현장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업체 대금을 원청이 직접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원청이 공제하려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냈는지 증빙을 내야 합니다. 대신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일괄 「조정」이라며 빼거나, 부도에 대한 위로금이나 관리비 명목을 덧붙이는 것은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청에게 지급 명세와 영수증 사본을 요청하고, 실제 지급액과 감액 금액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깎인 대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깎인 금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원청은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이자를 더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원청이 인수했나요?
인수확인서와 준공 서류를 모아 60일 지급기일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 없이 깎았나요?
서면을 요구하고, 서면 없는 감액이라는 점을 이의 서면에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원청이 대신 냈다는 금액보다 감액 금액이 큰가요?
지급 증빙을 받아 차액을 표로 정리하고 반환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사를 마친 지 2년이 넘었나요?
3년 시효 전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회수는 하도급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부당한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액 행위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부도 이유 감액 대응 순서
- 원계약 확인 -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에 감액 조건이 있었는지 봅니다.
- 승인 보류와 서면 요구 - 변경계약 승인을 보류하고 감액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 준공 증빙 정리 - 인수확인서, 준공검사 서류, 작업일보를 모읍니다.
- 대신 지급액 대조 - 원청이 대신 냈다는 금액의 증빙을 받아 감액 금액과 비교합니다.
- 청구와 조정 - 전액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를 마친 시점과 원청이 실제로 대신 지급한 금액, 변경계약을 승인한 경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감액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직후에는 수급사업자 쪽 담당자가 회사를 떠나 서류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은 이 틈에 「대신 지급한 비용」을 넉넉하게 잡아 공제하곤 합니다. 인수확인서와 마지막 기성 청구서, 원청과 주고받은 메일부터 따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공제액을 하나씩 따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승인 버튼을 누른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금 지급이 막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면, 승인 직전이나 직후에 이의를 남긴 메일이나 문자가 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승인하더라도 이의 내용을 함께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대금 감액과 미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사업자의 부도·회생 국면에서 원청 공제 내역을 증빙과 대조해 회수 범위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반환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 공정위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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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호·제7호·제3항·제4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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