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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인원이 약속보다 적다며 원청이 바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약속한 작업 인원보다 적게 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최고 절차도 없이 해지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귀책 판단 요소와 해지 뒤 해지 뒤 대기한 인력의 인건비 청구, 공과잡비 명목 비용 전가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그 주에

투입 인원 현황표, 작업일보,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확보하십시오. 해지 직전 인원을 늘린 기록과 선행 공정 지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투입 인원이 약속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최고 절차 없이 바로 해지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정당하려면 공사 지연이 수급사업자 책임이고,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해지 뒤 대기한 인력의 인건비도 일정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 공문에 바로 공사 포기로 읽힐 답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9. 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조적·미장공사를 하도급받으며 미장공을 하루 5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평균 3명 남짓이었고, 원청 B사는 2026. 3. 4. 인원을 지키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A사는 이후 인원을 하루 8명 넘게 늘렸지만, B사는 2026. 3. 25. 공사 수행 의지가 없다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사 대표는 이 해지가 정당한지, 대기 중인 작업자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입 인원 부족은 언제 해지 사유가 되나요?

인원 부족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고, 시정 요구에도 고쳐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수급사업자 책임의 해지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해지가 정당하다는 사정은 원청 쪽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인원 부족 해지의 정당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원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
경고 뒤 시정인원을 늘려 약정 이상 투입경고 뒤에도 인원 미달 지속
지연 원인선행 공종 지연, 장비 고장인원 부족이 주된 원인
남은 공기만회할 기간이 충분준공 기한이 임박
해지 절차계약상 최고 기간 미준수서면 최고와 기간 경과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544조

판단 요소는 대략 셋입니다. 첫째, 경고 뒤 실제로 인원을 늘려 시정했는지입니다. 둘째, 공정 지연에 선행 공종 지연이나 장비 고장처럼 수급사업자와 관계없는 원인이 섞였는지입니다. 셋째, 예정 준공일까지 지연을 만회할 공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이 셋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면 인원 부족을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한 위탁취소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의 최고 절차를 건너뛴 해지는 효력이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최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는 정당한 해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도록 정했는데, 첫 경고 공문 뒤 3주 만에 해지했다면 최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합니다.

원청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했으니 최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각서처럼 분명한 서면이 없고, 공문에 '귀사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도의 표현만 있다면 스스로 공사를 포기한 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지 경고를 받은 뒤 답신에서는 공정 만회 계획과 투입 인원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 뒤 대기한 인력의 인건비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해지로 투입 준비를 마친 인력이 일하지 못했다면 그 노무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수급사업자에게 해지 사유가 일부 있었더라도, 계약상 최고 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이 존속했을 기간의 인건비 손실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에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청의 작업중지 지시가 정당했던 기간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장소장이 보고 없이 자리를 비워 원청이 작업을 멈추게 했다면 그 기간의 대기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 인원, 노임단가, 일수를 해지 전후로 나누어 계산하고, 작업중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과잡비에 넣으라던 비용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내역서에 공과잡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종 비용을 포괄해 견적에 넣게 했다면, 그 비용을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이나 원청이 부담할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게차 사용료, 청소·폐기물 처리비처럼 원청 현장 관리에 가까운 비용이 자주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지 경고를 받은 뒤 투입 인원을 늘린 기록이 있나요?

    출역 일보와 사진대지로 시정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2. 계약서가 정한 최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통보를 받았나요?

    최고 절차 위반을 들어 해지 효력을 다투는 공문을 보냅니다.

    민법 제544조

  3. 해지 뒤 대기시킨 인력의 노임을 지급했나요?

    대기 인원·노임단가·일수를 노임 지급 내역과 함께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제1호

  4.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용을 공과잡비 명목으로 부담했나요?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검토해 해당 비용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3호·제3항

반대로 산출내역서나 특기시방서에 시공 조건으로 분명히 적힌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로 받기 어렵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별도 지급'으로 적힌 항목이 빠졌다면 그 금액은 청구 대상입니다. 부당특약 일반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원 부족 해지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투입 인원 현황표, 작업일보, 사진대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지연 원인 정리 - 선행 공종 지연, 장비 고장 등 다른 원인을 공문과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 해지 효력 다툼 - 계약상 최고 절차 위반과 시정 사실을 적어 해지에 이의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 손해 계산 - 대기 인원, 노임단가, 일수를 해지 전후로 나누고 별도 지급 항목을 더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고 뒤 인원을 늘려 시정했는지와 공정 지연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계약상 해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해지의 정당성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위탁취소와 공사대금 분쟁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원 부족 해지 분쟁에서 승부는 해지 직전 몇 주의 기록입니다. 원청은 초기 평균 인원을 앞세우고, 수급사업자는 경고 뒤 늘린 인원을 내세웁니다. 출역 일보에 원청 공무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증명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경고 공문을 받은 날부터는 매일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인건비는 청구액을 부풀리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현장에 대기시킨 인원과 다른 현장에 돌린 인원을 구분하고, 노임 지급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청구하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계약 해지와 대기비·추가공사비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과 계약상 해지 절차를 대조해 해지 효력을 다툽니다.

  • 부당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대기 인력 인건비 청구
  • 부당특약 비용 반환 청구
  •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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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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