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범위가 애매한 배관 견적이 비싸다며 원청이 제작 위탁을 통째로 취소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위탁 범위를 서면에 분명히 적지 않은 원청이 범위 다툼을 이유로 위탁 전체를 취소했다면,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취소당한 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미 진행한 설계·제작·자재 구매 내역을 서면으로 원청에 보내십시오. 제작 중이던 물품과 자재는 처분하지 말고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둡니다.
네, 범위가 애매한 부분의 견적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탁 전체를 취소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 원청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쪽은 원청이므로, 견적을 낮춰 달라는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환경설비 제작업체로, 2025. 10. 플랜트 시공사 B사에게서 악취 제거설비 제작·설치를 4억 원에 위탁받았습니다. 발주서에는 장비 사양만 있고, 설비와 공장 배관을 잇는 연결배관이 범위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사가 설계를 마치고 주요 자재를 발주한 뒤 2026. 3. 연결배관 견적 6천만 원을 따로 내자, B사는 견적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위탁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A사 대표는 이미 쓴 설계비와 자재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위 다툼을 이유로 위탁 전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취소 사유 | 판단 방향 | 근거 |
|---|---|---|
| 서면에 없는 부분의 견적 다툼 (핵심 행) |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제8조 제1항 제1호, 제3조 |
| 수급사업자의 납기·품질 위반 |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제8조 제1항 |
| 발주자 사정·원청 사업 변경 |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 아님 | 제8조 제1항 제1호 |
| 당사자 합의 해지 | 합의의 자발성과 정산 내용이 쟁점 | 제8조 제1항, 제35조 |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35조
연결배관이 원래 범위에 드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면, 그 부분만 협의하면 될 일입니다. 다툼이 없는 본체 설비까지 취소한 것은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위탁을 거둬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기거나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면 사정이 다르지만, 견적 금액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청이 「합의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소 통보를 받은 뒤 해지 합의서나 정산 확인서에 서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위탁취소 일반은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범위를 서면에 적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청에게 있습니다. 원청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위탁할 때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사항을 빼고 서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 사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적어야 하고,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발주서에 연결배관 여부를 정하지 않고 예정기일도 적지 않았다면, 범위가 불분명해진 원인은 원청의 서면에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견적 단계에서 연결배관을 포함한다고 적은 문서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서와 회의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를 피하려면 견적을 낮춰 줘야 하나요?
낮춰 줄 의무는 없고, 범위를 먼저 확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결배관이 원래 범위에 든다면 추가 대금 없이 해야 하고, 범위 밖이라면 새로 위탁하는 일이어서 대금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위탁취소를 내세워 범위 밖 작업을 낮은 금액에 받으라고 압박한다면,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연결배관의 길이, 재질, 시공 조건을 적은 견적 근거를 함께 내고, 원청이 제시한 금액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범위가 확정되면 원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적은 새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협의 과정의 메일과 회의록은 나중에 취소의 진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당한 뒤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취소 전까지 실제로 들인 비용과 취소로 잃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 이미 발주한 자재비, 제작한 부분의 비용, 투입 인건비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서에 다툼이 된 부분이 범위로 적혀 있지 않나요?
견적서와 회의록에서 그 부분 언급을 찾아 서면 미기재 경위를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6항
취소 전에 설계나 자재 발주를 시작했나요?
설계 산출물과 자재 발주서로 들인 비용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원청이 해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나요?
서명 전에 정산 금액과 이의 유보 문구를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원청이 같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겼나요?
재발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취소 이유를 다투는 근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원청이 부당한 위탁취소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므로, 원청이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위와 취소 당시 오간 연락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돈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그만큼 손해가 줄어든다는 다툼이 생기므로, 자재의 전용 가능성도 정리해 두십시오.
부당한 위탁취소 대응 순서
- 서면 이의 -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진행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범위 자료 확보 - 발주서, 견적 요청서, 견적서, 회의록에서 연결배관 언급을 찾습니다.
- 투입 비용 정리 - 설계 산출물, 자재 발주서, 작업일보로 들인 비용을 계산합니다.
- 보관과 기록 - 제작품과 자재를 보관하고 사진과 목록을 남깁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적 단계에서 연결배관을 어떻게 적었는지와 취소 당시 진행된 설계·제작 정도, 자재의 전용 가능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한 위탁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하도급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취소 다툼에서 원청은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발주서나 구매주문서가 오갔고 수급사업자가 그에 따라 설계와 자재 발주를 시작했다면 위탁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발주서 수신 메일과 착수 보고 메일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손해액 산정에서는 이미 발주한 자재의 반품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주문 제작 자재는 반품이 어렵다는 공급업체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손해 입증이 쉬워집니다. 원청이 자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 인수 가격과 시기를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비 하도급의 위탁취소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서와 견적 자료로 위탁 범위를 정리하고 투입 비용을 산정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손해배상 청구
- 하도급 서면 미교부 다툼
- 하도급분쟁조정 대리
- 공정위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