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임결의를 다투려면 내 이사·주주 지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해임결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별개입니다. 2026년 5월 8일 선고된 2024다321829 판결은 다투는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때 실제로 회복할 지위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앞선 이사 선임이나 신주발행의 효력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해임결의만 살펴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담보와 상속 이후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여러 결의와 신주발행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해임결의를 다퉈 회복할 지위가 없다는 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지위가 인정된 사건은 아닙니다.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구별합니다

판결은 주식양도담보권자도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를 거쳐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상속인도 취득 사실만으로 당연히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 일시 이사의 선임을 구한 뒤 선임된 이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절차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와 결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 주식양도·담보계약, 상속 관련 자료, 명의개서 요청과 회신을 모으십시오. 각 결의 당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연결하면 선임·신주발행·해임의 관계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확인소송의 실익과 실제 주주권 행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금 가진 서류와 궁금한 점만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6.5.8. 2024다321829 판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