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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했는데 선급금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유효한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현행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해제가 유효한지, 선급금 중 이미 정당하게 정산된 부분이 있는지, 계약의 실질이 해제인지 해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 전액과 이자를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받았는가’와 ‘무엇의 대가인가’
선급금을 여러 차례 보냈다면 각 지급일과 수령인을 따로 적습니다. 상대가 납품·용역을 일부 완료했다면 반환 대상 금액을 놓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단계별 검수와 기성금을 정했다면 이미 확정된 대가와 미이행 부분의 선급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는 해지에 따른 장래 정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지급한 쪽은 소급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의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금액을 한 줄로 합치면 중복 또는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론을 함께 놓고 순액을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계약서의 종료·정산 조항, 선급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검수서, 해제 통지와 송달 증거, 상대가 반환하겠다고 인정한 범위를 준비합니다. 지급일별 금액표를 만든 뒤 해제의 법적 근거와 반환 범위를 확정하십시오. 오래된 거래라면 현재 조문만 보지 말고 사건 당시 적용법·특약을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금일별 금액과 이미 받은 급부를 함께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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