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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급계약에 준거법 조항이 없습니다. 한국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준거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법이 적용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의 다른 문구와 체결 경위에서 법 선택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져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재판한다'는 문구만으로 한국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가 한국 기업이고 대금도 원화로 지급된다는 점은 관련 사정이지만 각각만으로 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어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외국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45조는 명시적 선택뿐 아니라 묵시적 선택도 인정하지만, 묵시적 선택은 계약내용과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로 한정합니다. 관할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조항을 따로 표시한 뒤 어떤 합의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국제사법 제46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 기준이 문제됩니다. 해당 조항의 추정 규정은 계약의 종류와 누가 특징적인 이행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계약을 단순히 '한국 회사가 돈을 냈다'는 한 문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제조·인도 장소, 양측 영업소, 운송과 검수 조건, 공급 주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다른 국가에 제조·인도·영업의 중심이 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분쟁 뒤에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서명본과 첨부된 일반거래조건, 주문서·견적서, 협상 중 교환한 초안, 법 선택 관련 이메일을 한 묶음으로 보존하십시오. 표준약관에 준거법 조항이 있는데 본계약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문서가 계약에 편입됐고 무엇이 우선하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청구의 근거와 계약 당시를 특정하고, 적용 가능한 법의 후보별로 책임·해제·손해배상 쟁점을 비교하십시오. 국제거래에는 별도 국제규범이나 강행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유형과 당사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국법'이라고 통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 원본과 첨부조건, 상대방 영업소·물품 인도 장소, 법 선택을 논의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모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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