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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도 학원 강사로 일할 자격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과정을 모두 마친 재학생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으로 인정되어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을 갖춥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3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강사 자격으로 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가 대학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을 그 학력으로 봅니다. 지금은 성적증명서로 2학년 과정 이수가 확인되는지부터 보십시오.
학원에서 강사 등록 서류를 요구하면 재학증명서 대신 성적증명서나 학년 이수가 표시된 증명서를 내십시오. 재학 사실만으로는 2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2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면 재학 중에도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을 갖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4년제 대학에 입학해 2026년 봄 2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 여름방학부터 동네 수학학원에서 시급 2만원을 받고 중학생반 강의를 맡기로 했는데, 원장이 졸업생만 강사로 등록할 수 있다며 망설였습니다. I씨는 재학생도 강사 자격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 강사 자격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으로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등을 정합니다.
대학 재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나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대학에는 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포함됩니다.
1학년
교과학원 강사 기준 미달
2학년 과정 전부 이수
전문대 졸업 동등 학력 인정
이후 재학·휴학
강사 자격 유지
그래서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으면 강사 자격을 갖추고,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아직 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학년 이수는 학칙에 따른 학점 이수로 판단하므로 성적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학력 기준을 못 채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으면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 자격을 갖춥니다.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 기준 | 요건 |
|---|---|
| 교원 자격 |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
| 학력 | 전문대 졸업 또는 동등 이상 |
| 국가기술자격 | 같은 종목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 기능사+경력 | 같은 종목 기능사 후 실무 3년 이상 |
| 교습 경력 | 고졸 이상 + 전임 교습 2년 이상 |
| 대회 입상 |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 |
- 교원 자격
- 요건: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
- 학력
- 요건: 전문대 졸업 또는 동등 이상
- 국가기술자격
- 요건: 같은 종목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경력
- 요건: 같은 종목 기능사 후 실무 3년 이상
- 교습 경력
- 요건: 고졸 이상 + 전임 교습 2년 이상
- 대회 입상
- 요건: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 입상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기준이 더 넓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학 1학년생이라도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학원은 강사에 대해 무엇을 게시해야 하나요?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해야 합니다. 대학 재학생 강사라면 최종 학력을 재학으로 적고 이수 학년을 함께 적는 것이 오해를 줄입니다.
학원 강사 자격 확인 대응 순서
- 학원 종류 확인 - 일하려는 곳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평생직업교육학원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이수 학년 확인 - 성적증명서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 교육과정 전부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학원에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냅니다. 학원은 이 서류로 강사 자격을 확인하고 점검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 다른 자격 검토 - 학력 기준에 못 미치면 교습 경력, 국가기술자격,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 다른 기준을 봅니다.
- 게시 내용 확인 - 학원이 게시하는 강사 인적 사항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대학 재학생이나 학점은행제 이수자처럼 학력 인정 여부가 애매하면 학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강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곤 합니다. 법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고,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과정을 마치면 그 학력을 인정합니다. 졸업장이 아니라 이수한 학년이 기준입니다.
자격은 서류의 날짜로 확인됩니다. 성적증명서에 나오는 학기별 이수 학점과 학년 이수일, 강사 채용일이 맞아야 합니다. 2학년 2학기 성적이 확정되기 전에 강의를 시작하면 그 사이 기간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점검에서 무자격 강사로 지적되면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채용 당시 받은 성적증명서와 채용 날짜 기록이 있으면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원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강사의 학적 서류와 채용 시점을 먼저 대조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처분 대응과 계약 정리를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학원 채용 조건을 준비해 주시면, 학원 종류별 강사 자격 충족 여부·자격 인정 시점·학원 점검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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