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이혼 후 아이 둘 키우는데 한부모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이혼 후 혼자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창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복지 자금으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가 사업자금·아동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대여를 정하고, 신청은 읍·면·동을 거쳐 시·군·구에 합니다. 지금은 사업 종류와 사업장 위치를 적은 사업계획서부터 준비하십시오.
가게 계약 전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위치, 사업 내용을 적은 사업계획서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창업자금 대여 신청서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을 따로 찾아다니며 대출 심사를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군·구가 대여를 결정하면 취급금융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이혼한 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동네에 작은 반찬가게를 열고 싶은데 모아 둔 돈이 적어, 한부모가족이 창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누가 대상인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부모가족도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복지 자금을 급여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여받은 돈은 갚아야 하므로, 갚지 않는 아동양육비·생계비 같은 복지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복지 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청하며, 창업자금을 빌리면서 아동양육비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금 | 첨부서류 |
|---|---|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계획서 |
| 아동교육비 | 재학증명서 |
| 의료비 | 의사의 진단서 |
| 주택자금 | 매매·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 아동교육비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 의료비
- 첨부서류: 의사의 진단서
- 주택자금
- 첨부서류: 매매·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대여 대상인 한부모가족은 이혼·사별·유기 등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인 가족입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이 원칙이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봅니다. 사례처럼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려집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지원 종류별 대상자 범위를 고시하므로, 신청 전에 그 해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대여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창업자금이면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면 재학증명서, 의료비면 진단서, 주택자금이면 매매·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 1
신청서 작성
복지자금대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2
읍·면·동 제출
거주지 주민센터 경유
- 3
시·군·구 결정
대여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통지
- 4
취급금융기관 통지
대여 내용 통지 후 대여 실행
- 5
상환
장관이 정한 상환기준에 따름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 여부를 정해 신청인에게 알리고, 대여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의 대여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합니다. 대여 한도는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상환도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대여를 거절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 등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한부모 창업자금 대여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가족관계와 자녀 나이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그 해 고시의 소득 기준도 함께 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 종류·사업장 소재지·사업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 주민센터 제출 - 거주지 읍·면·동에 대여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로 넘어가 심사됩니다.
- 결정 통지 확인 - 대여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취급금융기관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상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 거절 시 심사청구 -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심사를 청구합니다.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거절 사유가 소득 산정 착오로 보이거나 상환 독촉을 받았다면 통지서와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 거부 등 행정처분의 심사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부모 창업자금을 알아보는 분들은 먼저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시·군·구가 대여 대상자를 정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은행 창구보다 주민센터가 출발점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신청일과 통지일이 기준이 됩니다. 대여신청서를 낸 날, 사업계획서의 내용, 대여 여부 통지를 받은 날을 접수증과 사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한 해의 고시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절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들고, 심사청구서에 붙일 소득 자료와 통지서가 없으면 결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 급여와 지원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서와 통지서의 날짜와 소득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업계획서·대여 결정 또는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해당 여부, 대여 신청 절차의 적정성, 거절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