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1급지 항만에서 통선으로 항만용역업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1급지 항만에서 통선을 쓰는 항만용역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총톤수 20톤 이상의 통선을 갖춰 관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과 시행령 별표 6이 근거이고, 급지에 따라 자본금과 선박 톤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사업할 항만이 몇 급지인지와 통선의 선령·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한 뒤에도 기준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관리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통선을 반드시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이나 1년 이상 전용해 쓸 수 있는 선박도 등록기준의 시설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선박 청소와 통선 운송을 하는 항만용역업을 1급지 항만에서 시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본금 1억2천만원으로 법인을 세우고, 총톤수 12톤짜리 통선 2척을 소유권 취득 조건으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B씨는 두 척을 합치면 톤수 기준을 넘는지, 선령이 23년인 강선도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만용역업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인가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를 나르는 일, 본선 경비와 줄잡이 역무, 선박 청소·오물 제거·소독·화물 고정, 선박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창 청소는 제외됩니다.
급지별 자본금과 선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은 1급지·2급지 1억원 이상, 3급지 5천만원 이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은 부산항·인천항·울산항·포항항·광양항을 1급지로, 여수항·마산항·군산항을 2급지로, 나머지 항을 3급지로 나눕니다. 통선은 1급지 20톤, 2급지 10톤, 3급지 5톤 이상이고, 급수선은 1급지 50톤, 2급지 10톤, 3급지 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지 | 자본금 | 통선 | 급수선 |
|---|---|---|---|
| 1급지 | 1억원 이상 | 20톤 이상 | 50톤 이상 |
| 2급지 | 1억원 이상 | 10톤 이상 | 10톤 이상 |
| 3급지 | 5천만원 이상 | 5톤 이상 | 5톤 이상 |
- 1급지
- 자본금: 1억원 이상
- 통선: 20톤 이상
- 급수선: 50톤 이상
- 2급지
- 자본금: 1억원 이상
- 통선: 10톤 이상
- 급수선: 10톤 이상
- 3급지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통선: 5톤 이상
- 급수선: 5톤 이상
출처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선박 기준은 척수가 아니라 총톤수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재산평가액을 적용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항만 특성을 고려해 통선·급수선 기준을 따로 고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만의 고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선을 쓰려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선령 기준과 보험 가입을 챙겨야 합니다. 통선의 선령은 목선 20년 이하, 강선·알루미늄선·FRP선 25년 이하여야 하고, 선박검사 결과에 따라 강선 등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각 통선은 여객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 공제나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항만별·업종별로 관리청에 등록합니다.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은 시·도지사가 관리청입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장비 목록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등록 후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대응 순서
- 급지 확인 - 사업할 항만이 1급지·2급지·3급지 가운데 어디인지 봅니다. 급지에 따라 자본금과 톤수 기준이 다릅니다.
- 업무 범위 정하기 - 통선 운송, 줄잡이, 선박 청소, 급수 가운데 맡을 일을 정합니다. 급수를 하면 급수선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 선박 확보 -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 조건부 임차, 1년 이상 전용 계약으로 확보합니다. 선령과 보험 가입도 확인합니다.
- 등록 신청 - 장비 목록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붙여 관리청에 냅니다. 항만별·업종별로 따로 등록합니다.
- 등록 후 관리 - 자본금과 선박 기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기준 미달이나 1년 이상 실적 없음은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항만에 별도 고시가 있거나 통선 선령 연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시 원문과 선박검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만용역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선박을 여러 척 모아야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척수가 아니라 총톤수로 판단하므로, 작은 통선 여러 척으로도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척만 크다고 선령이나 보험 요건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마다 서류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선박국적증서의 총톤수와 진수일, 임차계약의 시작일과 조건, 공제·보험 가입일을 선박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한 척이라도 보험이 끝나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등록 뒤 기준 미달로 처분을 다툴 때도 이 기록이 쓰입니다. 언제부터 기준에 미달했는지, 그 기간에 보완했는지가 취소와 사업정지 가운데 어느 처분이 맞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그대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 등록 거부와 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자본금과 선박 기준 충족 여부를 선박별 서류로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와 처분 수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박국적증서·선박 임차계약서·사업계획서와 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급지별 등록기준 충족 여부·선령과 보험 요건·처분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제2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4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3호의2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2항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3호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2호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제1항 제4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