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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합금 특허에 조성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조성 비율이 선행기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합금이라면 성분의 조성범위와 조건, 조직상태, 고유 성질, 용도, 작용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숫자 차이를 실제 기술적 효과와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교 대상과 차이를 먼저 특정합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2일 선고 2023후10637 판결은 정정된 합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선행기술의 내용,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기록상 자료로 확인한 뒤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특허취소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합금 조성범위가 조금 달라지면 언제나 특허가 취소된다’는 일반 규칙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자는 조성범위의 선택이 예상하기 어려운 내식성·강도·가공성 등의 효과를 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인이나 침해 피고는 선행문헌의 실험 범위와 통상의 최적화 작업만으로 같은 조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출원 뒤 만든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출원 당시 기술문헌과 명세서에 적힌 효과, 비교실험 조건의 일치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정정심판으로 청구항이 좁혀진 경우에는 정정 전후 범위도 분리하십시오.

증거와 다음 절차

특허공보의 청구범위·명세서·도면, 우선일과 정정 내역, 선행특허·논문, 조성별 시험성적서, 시험 조건·원자료, 제품 제조기록을 모으십시오. 청구항의 각 성분과 범위를 표로 놓고 선행기술의 대응 기재를 표시한 다음, 남는 차이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별도 칸에 적으십시오. 취소·무효 절차와 침해 대응은 목적과 판단 대상을 달리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 및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원일, 정정 전후 청구항,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조성 차이, 시험 결과를 한 표에 모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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