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할인용으로 빌려준 어음이 돌려받기 전에 넘어갔다면 마지막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할인을 부탁받아 발행한 융통어음이라도 마지막 소지인이 대가 없이 할인 의뢰만 받아 어음을 넘겨받았다면 발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은 제3자에게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못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받을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인적항변 절단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각 배서 단계에서 할인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급제시를 받았다면 바로 지급하지 말고, 소지인에게 어음을 얻을 때 할인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서면으로 묻고 그 답을 보관하십시오. 이 답이 거절 항변의 출발점입니다.
어음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고도 어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발행인이 무조건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5년 2월 협력사 H사의 부탁으로 H사가 어음할인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액면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H사는 할인을 받지 못하자 어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업사 I사에 할인을 부탁하며 배서했고, I사도 G사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채 J사에 할인을 의뢰하며 다시 배서했습니다. J사가 만기에 G사에 지급을 청구했는데, 어느 단계에서도 할인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융통어음이면 발행인은 누구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나요?
원칙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융통어음은 다른 사람이 어음으로 제3자에게서 금융을 얻게 해 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입니다. 그 발행인은 피융통자에게서 어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선의든 악의든, 기한후배서로 얻었든, 대가 없이 발행했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융통자 본인에게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느 어음이 융통어음인지는 당사자 주장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한 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일 뿐 융통어음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받은 마지막 소지인에게는 왜 거절할 수 있나요?
인적항변을 끊는 제도는 어음을 산 사람의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없어 어음을 가질 정당한 권원이 없고 어음금을 받을 경제적 이익이 없는 소지인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은 할인 의뢰만 받고 대가 없이 어음이 두 번 넘어간 사안에서, 마지막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할인금을 실제로 치르고 어음을 산 제3자였다면 결론은 반대가 됩니다.
소지인이 할인금을 치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어음을 얻은 소지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발행인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한 뒤 피융통자에게 구상하거나 반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소지인 | 발행인의 거절 |
|---|---|
| 피융통자 본인 | 가능 |
| 할인금을 치른 제3자 | 원칙적으로 불가 |
| 대가 없이 받은 소지인 | 가능 |
|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안 소지인 | 가능 |
- 피융통자 본인
- 발행인의 거절: 가능
- 할인금을 치른 제3자
- 발행인의 거절: 원칙적으로 불가
- 대가 없이 받은 소지인
- 발행인의 거절: 가능
-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안 소지인
- 발행인의 거절: 가능
출처 - 어음법 제17조, 대법원 2012다60015 판결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적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해의의 항변인데, 소지인의 인식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소지인에게도 보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융통어음 지급청구 대응 순서
- 발행 목적 정리 - 어음을 발행하게 된 부탁 문자, 회의록, 반환 약정서를 모읍니다. 융통어음인지는 발행 당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 배서 경위 추적 - 각 배서인과 피배서인이 누구이고 할인금이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대가 없는 단계가 있으면 거절 항변이 가능합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피융통자와 중간 소지인에게 보낸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확보합니다. 소지인의 악의 증명에 쓰입니다.
- 지급 거절과 공탁 검토 - 은행 지급거절 사유를 정하고 필요하면 부도 방지를 위한 사고신고 담보금을 검토합니다. 거래정지를 막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지인이 어음금 소송을 내면 경제적 이익 부존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할인금 지급 여부의 증명이 승패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소지인 가운데 한 곳이라도 할인금을 지급했거나 어음이 금융기관을 거쳤다면 배서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회사는 어음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이제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음이 할인 의뢰만으로 대가 없이 옮겨 다녔다면 마지막 소지인은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발행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음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갔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발행 당시 할인용이라고 주고받은 문자, 할인이 안 되자 반환을 약속한 날, 중간 소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발송일, 각 배서 단계의 입금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환 요구가 늦으면 그 사이 어음이 대가를 받고 팔려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소지인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방어에 실패해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면 같은 기록이 피융통자와 중간 소지인에게 손해배상과 구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그 재산에 가압류를 걸 때 소명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발행 목적과 각 배서 단계의 자금 흐름을 먼저 복원한 뒤 인적항변 가능성과 피융통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발행을 부탁받은 문자나 약정서·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융통어음 해당 여부, 소지인의 경제적 이익 유무, 피융통자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 어음법 제17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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