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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용으로 빌려준 어음이 돌려받기 전에 넘어갔다면 마지막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할인을 부탁받아 발행한 융통어음이라도 마지막 소지인이 대가 없이 할인 의뢰만 받아 어음을 넘겨받았다면 발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융통어음 발행인은 제3자에게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못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받을 경제적 이익이 없으면 인적항변 절단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각 배서 단계에서 할인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제시를 받았다면 바로 지급하지 말고, 소지인에게 어음을 얻을 때 할인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서면으로 묻고 그 답을 보관하십시오. 이 답이 거절 항변의 출발점입니다.

어음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고도 어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발행인이 무조건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2025년 2월 협력사 H사의 부탁으로 H사가 어음할인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액면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H사는 할인을 받지 못하자 어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업사 I사에 할인을 부탁하며 배서했고, I사도 G사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채 J사에 할인을 의뢰하며 다시 배서했습니다. J사가 만기에 G사에 지급을 청구했는데, 어느 단계에서도 할인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융통어음이면 발행인은 누구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나요?

원칙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융통어음은 다른 사람이 어음으로 제3자에게서 금융을 얻게 해 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입니다. 그 발행인은 피융통자에게서 어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선의든 악의든, 기한후배서로 얻었든, 대가 없이 발행했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피융통자 본인에게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느 어음이 융통어음인지는 당사자 주장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교부한 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일 뿐 융통어음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받은 마지막 소지인에게는 왜 거절할 수 있나요?

인적항변을 끊는 제도는 어음을 산 사람의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없어 어음을 가질 정당한 권원이 없고 어음금을 받을 경제적 이익이 없는 소지인은 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은 할인 의뢰만 받고 대가 없이 어음이 두 번 넘어간 사안에서, 마지막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할인금을 실제로 치르고 어음을 산 제3자였다면 결론은 반대가 됩니다.

소지인이 할인금을 치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어음을 얻은 소지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발행인은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한 뒤 피융통자에게 구상하거나 반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지인 유형별 발행인의 항변 가능성
피융통자 본인
발행인의 거절: 가능
할인금을 치른 제3자
발행인의 거절: 원칙적으로 불가
대가 없이 받은 소지인
발행인의 거절: 가능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안 소지인
발행인의 거절: 가능

출처 - 어음법 제17조, 대법원 2012다60015 판결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적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해의의 항변인데, 소지인의 인식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소지인에게도 보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융통어음 지급청구 대응 순서

  • 발행 목적 정리 - 어음을 발행하게 된 부탁 문자, 회의록, 반환 약정서를 모읍니다. 융통어음인지는 발행 당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 배서 경위 추적 - 각 배서인과 피배서인이 누구이고 할인금이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대가 없는 단계가 있으면 거절 항변이 가능합니다.
  • 반환 요구 기록 - 피융통자와 중간 소지인에게 보낸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확보합니다. 소지인의 악의 증명에 쓰입니다.
  • 지급 거절과 공탁 검토 - 은행 지급거절 사유를 정하고 필요하면 부도 방지를 위한 사고신고 담보금을 검토합니다. 거래정지를 막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 소송 대응 - 소지인이 어음금 소송을 내면 경제적 이익 부존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할인금 지급 여부의 증명이 승패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간 소지인 가운데 한 곳이라도 할인금을 지급했거나 어음이 금융기관을 거쳤다면 배서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융통어음을 발행해 준 회사는 어음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이제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음이 할인 의뢰만으로 대가 없이 옮겨 다녔다면 마지막 소지인은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발행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음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갔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기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발행 당시 할인용이라고 주고받은 문자, 할인이 안 되자 반환을 약속한 날, 중간 소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발송일, 각 배서 단계의 입금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환 요구가 늦으면 그 사이 어음이 대가를 받고 팔려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소지인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방어에 실패해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면 같은 기록이 피융통자와 중간 소지인에게 손해배상과 구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그 재산에 가압류를 걸 때 소명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발행 목적과 각 배서 단계의 자금 흐름을 먼저 복원한 뒤 인적항변 가능성과 피융통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발행을 부탁받은 문자나 약정서·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융통어음 해당 여부, 소지인의 경제적 이익 유무, 피융통자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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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 어음법 제17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 어음법 제7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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