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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법 제466조의 일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려는 경위·목적과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되,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첨부까지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과 적용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법 제466조의 일반 요건을 설명합니다. 주식 보유 자료와 발행주식 수를 확인하고, 상장회사 특례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모든 경우에 3%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거나 일정 지분이면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쓰는 목적은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70163 판결은 회사가 열람 의무와 제공 자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경위와 목적을 구체화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회사 자료가 부족한 주주에게 청구 이유가 사실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의 설명이나 증거 첨부를 더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서면에 담을 내용

주주의 지위, 확인하려는 거래나 회계 문제, 그 문제를 확인하려는 목적, 해당 기간과 자료 종류를 나누어 적습니다. 이는 서면 구성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없이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문구만 넣기보다 확인할 사안과 자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청구와 회사의 대응

판례는 이유 자체에서 허위나 부당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색적 증거 수집인지 여부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상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청구서, 전달 기록, 회사 답변을 함께 보존해야 양측의 쟁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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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5.13. 선고 2019다270163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