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횡선을 그어 발행한 수표를 도둑이 횡선 부분을 잘라 현금으로 바꿨다면 은행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횡선수표는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어서, 이를 어기고 지급한 은행은 그로 인한 손해를 수표금액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수표법은 횡선의 말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횡선 부분이 잘려 나간 수표도 은행은 사고수표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표 번호와 지급된 날짜, 지급 창구를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횡선수표를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이미 지급됐는지와 누구에게 어떤 신분 확인을 거쳐 지급했는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은행 창구의 지급 기록이 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도둑을 먼저 잡아야 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배상책임은 횡선수표 지급 제한을 지켰는지로 따지므로 수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에 줄 대금으로 액면 8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도난에 대비해 앞면 모서리에 두 줄 횡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수표를 사무실에서 도난당했고, 훔친 사람이 횡선이 그어진 모서리를 잘라 낸 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꿔 갔습니다. A씨는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선수표는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일반횡선수표는 은행이나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특정횡선수표는 지정된 은행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횡선은 수표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으로 긋고, 두 줄 사이를 비워 두거나 「은행」이라고 쓰면 일반횡선, 특정 은행 이름을 쓰면 특정횡선입니다. 도난·분실된 수표를 모르는 사람이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꿔 가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 종류 | 횡선 안 기재 | 지급할 수 있는 상대 |
|---|---|---|
| 일반횡선 | 비워 두거나 「은행」 기재 |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 |
| 특정횡선 | 특정 은행 이름 기재 | 지정된 은행(지급인이면 자기 거래처) |
- 일반횡선
- 횡선 안 기재: 비워 두거나 「은행」 기재
- 지급할 수 있는 상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
- 특정횡선
- 횡선 안 기재: 특정 은행 이름 기재
- 지급할 수 있는 상대: 지정된 은행(지급인이면 자기 거래처)
출처 - 수표법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1항·제2항
은행도 자기 거래처나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고, 그 외의 사람을 위해 추심해 주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도 이 제한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횡선 부분을 잘라 내면 횡선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 취지에 맞습니다. 수표법은 횡선이나 지정된 은행 이름을 말소해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횡선이 흔히 그어지는 수표 앞면 모서리가 잘려 나간 수표를 받은 은행원은 사고수표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지급을 보류하거나 횡선수표 지급 절차를 밟게 하거나 적어도 제시인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흔히 절단 흔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거나 제시인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다툽니다. 그래서 잘린 부분의 크기와 위치, 창구에서 확인한 신분증 사본과 거래처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발행인이 수표를 허술하게 보관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발행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얼마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수표금액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횡선수표 지급 제한을 지키지 않은 지급인이나 은행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수표금액 한도 안에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수표금액을 넘는 손해, 예를 들어 그 돈을 받지 못해 생긴 추가 손해는 은행의 과실을 증명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수표를 훔쳐 현금으로 바꾼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절도와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선수표 도난 대응 순서
- 사고신고 - 지급은행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피해를 막습니다.
- 지급 기록 요청 - 지급 일시, 창구, 제시인 신분 확인 방법, 수표 사본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은행 과실 판단의 근거입니다.
- 횡선 발행 증명 - 수표 발행 대장이나 발행 당시 사본으로 횡선을 그어 발행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절단 전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은행에 배상 청구 - 수표금액 한도의 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불응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형사 고소 - 수표를 훔쳐 현금화한 사람을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은 은행 소송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 거래처로 확인됐거나 횡선이 수표 어느 부분에 그어졌는지 불분명하면 수표 사본과 은행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 부정 지급에 따른 은행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선을 그은 수표를 도난당하면 발행인은 훔친 사람을 찾는 데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횡선은 은행이 아무에게나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고, 그 장치를 무시하고 지급한 은행에는 법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먼저 확보할 것은 은행 창구의 지급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어느 창구에서 어떤 신분증으로 돈을 받아 갔는지, 은행원이 잘린 수표를 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은행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신고 날짜와 은행에 자료를 요청한 날짜도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은행 상대 소송에서 은행이 횡선수표 지급 제한을 어겼는지, 잘린 수표를 보고도 신분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발행 당시 횡선을 그은 사실을 보여 주는 사본이나 발행 대장은 절단 전 상태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 부정 지급에 따른 은행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은행 창구 지급 기록과 발행 당시 수표 상태를 먼저 확보한 뒤 수표법상 배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발행 대장이나 사본·사고신고 접수증·은행에서 받은 지급 기록·도난 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횡선수표 지급 제한 위반 여부와 은행의 배상 범위, 초과 손해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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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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