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인수를 포기했더니 계약금 10배를 물어내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 10/1 귀속」을 계약금의 10배를 물어내라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고,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계약 조항은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해석일수록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은 계약서 원본과 계약 전후에 주고받은 메일부터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계약금의 10배를 요구하더라도 지급을 약속하거나 각서를 쓰지 마십시오. 계약서 원본과 계약 전후에 주고받은 이메일·문자처럼 조항을 어떤 뜻으로 합의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구가 불분명하면 그 뜻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씨로부터 작은 법인을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치렀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불이행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불이행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A씨가 인수를 포기하자 B씨는 계약금의 10배인 6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금 10/1 귀속」은 계약금의 10배를 물어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문언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계약 조항은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이른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 거래 관행을 함께 보고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한쪽이 주장하는 해석이 상대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상대방 주장(계약금 10배) | 60,000만원 |
|---|---|
| 계약금 전액 | 6,000만원 |
| 매매대금 10분의 1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귀속된다」는 표현은 이미 건넨 돈을 상대방이 갖는다는 뜻에 가깝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의 책임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정하면서 매수인만 10배를 물게 한다는 해석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분의 1로 정하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10/1」은 매매대금의 10분의 1을 뜻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렇게 보면 위 사례에서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매대금 2억 원의 10분의 1인 2,000만 원이 됩니다. 원안의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매매대금 1억원의 10분의 1인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합니다. 위약금으로 정한 돈도 따로 정함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금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손해의 규모, 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거래 관행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 해석으로 금액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감액 주장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는 없나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계약금을 건넨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회사 인수처럼 주식이나 영업을 넘기는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주주명부 정리나 자산 이전 준비를 시작했는지에 따라 이행 착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보 - 문제 조항의 띄어쓰기와 기호까지 원본대로 확인합니다. 해석 다툼은 원문에서 출발합니다.
- 협상 자료 수집 - 계약 전후의 이메일·문자·초안을 모읍니다. 당사자가 어떤 뜻으로 합의했는지 보여 줍니다.
- 해석 주장 정리 - 「귀속」의 의미와 매도인 쪽 배상액과의 균형을 근거로 해석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10배 주장을 반박하는 뼈대가 됩니다.
- 감액 주장 준비 - 실제 손해 규모와 예정액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합니다.
- 서면 회신 - 상대방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후 소송에서 대응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벌 조항이 있거나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 인수 조건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인수 계약과 손해배상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계약서 원본 확보
조항 원문 확인
- 2
협상 자료 수집
메일·문자·초안
- 3
해석 주장 정리
귀속의 의미와 균형
- 4
감액 주장 준비
실제 손해 비율 계산
- 5
서면 회신
내용증명으로 입장 전달
실무상 착안점
손해배상 예정 조항 다툼에서 사람들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언이 불분명하면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따지고, 한쪽에만 무거운 해석은 엄격하게 봅니다. 요구받은 금액과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의 차이가 큰 분야입니다.
해석 다툼의 재료는 계약 당시의 기록입니다. 계약서 초안이 몇 차례 오갔는지, 문제 조항을 누가 넣었는지, 매도인 쪽 배상액을 배액으로 정한 경위가 무엇인지가 메일과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포기한다고 알린 날짜와 방식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이행 착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조항의 의미를 정하는 증거가 되고,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액의 폭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자료로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석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 경위를 기록으로 복원한 뒤 해석 주장과 감액 주장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인수 계약서 원본·계약금 이체 내역·협상 메일과 문자·상대방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문제 조항의 해석·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가능성·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4항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 민법 제106조
- 민법 제565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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