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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삿짐 포장까지 해 주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사화물의 포장과 보관 같은 부대서비스를 운송주선사업의 내용에 포함해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부대용역을 어느 한쪽 사업자의 전속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과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사업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쟁 업체나 관할 관청에서 무허가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운송주선사업 허가증과 실제 운송을 맡긴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서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문제는 포장이 아니라 누가 화물자동차로 직접 운송했는지에서 생깁니다.

포장·보관 서비스를 하려고 운송사업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송주선사업 허가만으로 이삿짐 포장과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이사 중개업을 하던 중, 2025년부터 고객 요청에 따라 포장 인력을 보내 이삿짐을 싸고 잠시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운송은 허가받은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인근 이사업체가 운송사업자만 포장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D씨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D씨는 자신의 영업이 위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고, 운송주선사업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 비교(2026. 9. 28. 기준)
핵심 업무
운송사업: 화물자동차로 직접 운송
운송주선사업: 운송계약 중개·대리
허가 근거
운송사업: 법 제3조
운송주선사업: 법 제24조
이사화물 포장·보관
운송사업: 할 수 있음
운송주선사업: 할 수 있음
직접 운송
운송사업: 할 수 있음
운송주선사업: 할 수 없음

출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제4호, 제3조, 제24조

2026. 9. 28. 기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는 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운송주선사업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삿짐 포장을 하는 것은 허가 범위 안의 영업입니다.

운송사업자도 포장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하면 무허가 행위가 되지만, 이사화물의 포장과 부대서비스는 어느 한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이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정하면서 포장·보관 부대서비스를 적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구분일 뿐 배타적 영업 영역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시행령 제9조는 허가취소 기준을 정하는 조문으로 바뀌었고, 부대서비스 내용은 법 제2조 제4호로 옮겨졌습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소유나 지입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직접 실어 나르면 운송사업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포장만 하고 운송은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에게 맡기는 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영업소 설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빠뜨리면 허가취소나 사업정지처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운송주선 허가 대응 순서

  • 허가증 확인 - 운송주선사업 허가증과 허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허가 범위 안이면 포장·보관 서비스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운송 구조 점검 - 실제 운송을 누가 어떤 차량으로 했는지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직접 운송이 섞이면 무허가 운송사업 문제가 생깁니다.
  • 영업소 허가 확인 - 주사무소 외 장소에서 상주 영업을 하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영업소 설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견적서·약관 정비 - 고객에게 주는 견적서에 포장·보관 서비스와 운송 담당 업체를 구분해 적습니다. 분쟁이나 신고 때 사업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처분 통지 대응 - 관청에서 사전통지나 처분이 오면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사업정지처분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입 차량을 직접 운행하거나 운송가맹사업과 겹치는 영업을 하고 있다면 허가증과 차량 계약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업계에서는 「포장은 운송사업자만 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주선 허가만 있으면 차도 직접 굴릴 수 있다」는 말이 함께 돕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포장·보관은 운송주선사업자도 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로 직접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자료는 누가 어떤 차량으로 운송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탁계약서, 배차 내역, 운송사업자에게 대금을 보낸 이체 기록, 고객 견적서에 적힌 운송 담당 업체명이 날짜별로 맞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무허가 운송사업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직접 운송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고,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 사유가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이 먼저 집행되면 영업이 멈추므로 집행정지 신청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이사 운수사업자의 허가 관련 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운송 구조를 계약서와 배차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허가 범위 위반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운송사업자와의 위탁계약서·고객 견적서·관청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포장·보관 서비스의 허가 범위 해당 여부와 직접 운송 해당 여부, 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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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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