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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두 곳이 합치려면 어떤 절차와 인가를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각 총회의 의결을 받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두 조합의 정관, 재무상태,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합병을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합병하는 조합의 재산을 하나씩 청산해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조합이 소멸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두 곳은 2025년부터 운영비 부담이 커지자 2026년 상반기에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한 조합은 조합원 120명, 다른 조합은 80명이었고, 두 조합 모두 거래처 미지급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들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중 무엇을 택할지, 인가는 어디서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합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합병계약서 작성, 각 조합 총회 의결, 채권자 보호 절차, 신설합병이면 창립총회, 인가, 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병은 총회 특별의결 사항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절차
  1. 1

    합병계약서 작성

    승계 범위·출자금 처리

  2. 2

    총회 의결

    각 조합 특별의결

  3. 3

    채권자 보호

    14일 내 재무상태표, 30일 이상 이의기간

  4. 4

    창립총회

    신설합병의 경우

  5. 5

    기획예산처장관 인가

    인가 없으면 효력 없음

  6. 6

    합병등기

    인가일부터 14일 이내

합병 인가는 누구에게 받나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하던 것을 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가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은 합병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 후 인가 신청 서류를 곧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법인·단체·협동조합과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가를 받으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단법인,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할 수 있고, 이 인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합병이 막히나요?

막히지는 않지만 변제나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에도 협동조합의 출자감소 채권자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

합병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등기를 합니다. 신설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 공고·개별 통지 사실과 이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합병 관련 기한
  1. 의결일부터 14일 이내

    재무상태표 작성

  2. 30일 이상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3. 인가일부터 14일 이내

    변경·해산·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대응 순서

  • 합병계약서 작성 - 존속·신설 여부, 조합원 승계, 출자금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총회 의결의 대상이 됩니다.
  • 총회 의결 - 각 조합이 총회에서 특별의결을 받습니다. 의사록을 인가·등기 서류로 씁니다.
  • 채권자 보호 - 의결일부터 14일 이내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 이의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합니다.
  • 창립총회와 인가 - 신설합병이면 창립총회로 정관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합병등기 - 인가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해산·설립등기를 합니다. 첨부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원이 총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거나 채권자가 담보 제공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에는 의사록과 공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 총회 결의 분쟁과 합병·해산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을 준비하는 이사장들은 총회 의결만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 보호 절차와 인가, 등기가 모두 기한을 갖고 있고, 채권자 공고를 빠뜨리면 등기 단계에서 첨부 서류가 없어 절차가 멈춥니다.

기록해야 할 날짜가 연달아 있습니다. 합병 의결일, 재무상태표 작성일, 공고일과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개별 통지 발송일, 인가일, 등기 신청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특히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보낸 사실은 내용증명이나 발송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합병 무효 다툼이나 채권자의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30일에 못 미쳤거나 개별 통지를 빠뜨렸다면 채권자가 합병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총회 의사록의 출석·찬성 인원은 결의 하자 다툼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결의·합병·해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 정족수와 채권자 보호 절차의 날짜를 먼저 점검한 뒤 인가·등기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조합의 정관·최근 재무상태표·채권자 목록·합병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총회 의결 정족수·채권자 보호 절차의 기한·인가와 등기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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