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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공익법인도 사업계획과 결산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휴면 공익법인이라도 해산 등 적법한 절차로 소멸할 때까지는 매년 사업계획·예산과 사업실적·결산을 주무 관청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의 보고의무가 사업 유무와 상관없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제출하지 않은 연도를 정리하고 늦게라도 주무 관청에 내는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익법인은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주무 관청에 내야 합니다.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므로 보통 11월 30일과 3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이 없다고 서류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낼 내용이 없으면 사업 없음과 수입·지출 내역을 그대로 적어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5년 교육청 허가를 받아 세운 교육 연구 사단법인의 대표입니다. 후원이 끊기면서 2022년부터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했고, 법인도 사실상 멈춘 상태라 2025년도 사업계획과 2024년도 결산을 교육청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보고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I씨는 아무 활동도 없는 법인인데 무엇을 보고해야 했는지, 처벌까지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을 안 하는 공익법인도 보고해야 하나요?

네, 보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설립된 공익법인이 상당한 기간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멸할 때까지는 사업계획·예산 제출의무와 사업실적·결산 보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연간 보고 일정
  1. 1월 1일

    회계연도 시작

  2. 3월 31일

    지난해 사업실적·결산 보고 마감(종료 후 3개월)

  3. 11월 30일

    다음 해 사업계획·예산 제출 마감(개시 1개월 전)

  4.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출처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원심은 이 사건 법인이 오랫동안 휴면 상태여서 다음 해에 사업할 계획도, 지난해 실적도 전혀 없었으니 의무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법의 입법목적,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감사 권한, 공익법인이 받는 조세 감면 혜택과 이를 이용한 탈법행위를 막을 필요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형량 등 최종 결론은 그곳에서 정해집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계획·예산 제출이나 사업실적·결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벌칙입니다.

이사나 감사가 이 죄를 범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와 주무 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는 예외입니다. 대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면 법인을 그대로 두면 설립허가가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으면 주무 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 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뒤 1년이 지나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절차를 밟아 법인이 적법하게 소멸하기 전까지는 보고의무가 계속됩니다. 활동을 다시 할 계획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로 해산과 청산을 진행하는 편이 매년 보고의무를 지는 것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휴면 공익법인 보고의무 대응 순서

  • 미제출 연도 확인 - 사업계획·예산과 실적·결산 가운데 빠진 연도를 정리합니다. 위반 범위를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 늦게라도 제출 - 사업 없음과 실제 수입·지출 내역을 적어 주무 관청에 냅니다. 사후 이행은 양형과 처분에서 참작됩니다.
  • 주무 관청 연락 기록 보관 - 시정 요구, 고발 통지,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문을 모읍니다. 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자료입니다.
  • 법인 존속 여부 결정 - 사업 재개 계획이 없다면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해산·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소멸할 때까지 보고의무가 남습니다.
  • 법인 양벌 대응 - 이사·감사의 위반이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되므로, 법인의 주의·감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성실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 온 경우에는 제출 서류와 세무상 의무가 늘어나므로 정관과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활동이 멈춘 공익법인 대표들은 「할 일이 없으니 보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보았습니다. 법인이 살아 있는 한 감독도 계속되고, 감독의 수단인 보고의무도 계속됩니다. 사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보고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날짜로 쌓입니다. 매년 11월 30일과 3월 31일을 넘길 때마다 미제출 연도가 하나씩 늘고, 주무 관청의 시정 요구 공문과 고발 통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대표가 바뀌었거나 사무실이 없어져 공문을 받지 못했다면 송달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과 설립허가 취소 절차 양쪽에서 쓰입니다. 늦게라도 제출한 내역은 양형에서 참작되고, 시정 명령 후 1년이 지났는지는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더 이어 갈 계획이 없다면 해산 절차를 밟아 법인을 정리하는 것이 해마다 처벌 위험을 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 관련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미제출 연도와 주무 관청의 시정 요구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사후 제출, 법인 존속 여부, 양벌 대응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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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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