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 청탁을 거절했다가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된 이사는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주식회사 이사는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지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하면서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임 결의 의사록과 정관의 해임 조항, 청탁을 거절한 경위를 문서로 모아 두십시오.
소집통지 누락이나 결의 정족수 미달처럼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절차 하자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해임 결의를 반드시 무효로 돌려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가 유효해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9월 3년 임기로 선임된 주식회사 이사입니다. 2025년 하반기 대주주 두 사람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유리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회사에 손해가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대주주는 정관의 해임사유와 관계없는 이유를 들어 C씨 해임을 결의했고, 당시 남은 임기는 18개월, 월 보수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에 없는 사유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에서는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제434조의 특별결의, 곧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조문은 같습니다.
| 구분 | 해임 근거 | 정관 외 사유 해임 |
|---|---|---|
| 주식회사 | 상법 제385조 특별결의 | 가능, 정당한 이유 없으면 배상 |
| 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 | 민법 제689조와 정관 | 원칙적으로 불가 |
- 주식회사
- 해임 근거: 상법 제385조 특별결의
- 정관 외 사유 해임: 가능, 정당한 이유 없으면 배상
- 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
- 해임 근거: 민법 제689조와 정관
- 정관 외 사유 해임: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은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한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인 사단법인이었고, 판결은 민법 제689조의 위임 해지 자유를 전제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 해임은 상법 제385조가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이 주식회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주주 청탁을 거절한 것이 해임 사유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 신뢰관계가 깨진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법령·정관 위반이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처럼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가 아닌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을 거절한 것은 오히려 이사의 충실의무에 맞는 행동입니다. 이를 이유로 한 해임은 주관적 갈등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정관이 해임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임기가 18개월, 월 보수가 500만원이면 9,000만원이 출발점입니다. 해임 뒤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손익상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선임 결의나 정관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와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이사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사 해임 대응 순서
- 의사록·정관 확보 - 해임 결의 의사록과 정관의 해임 조항을 받아 둡니다. 회사가 든 해임 사유와 정관 사유를 비교하는 출발점입니다.
- 소집 절차 점검 - 소집통지일, 안건 기재, 참석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냅니다.
- 청탁 경위 기록 - 대주주의 요구 내용과 거절 경위를 메일, 메시지, 이사회 자료로 정리합니다. 해임이 주관적 갈등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 임기·보수 계산 - 선임 결의와 보수 결의로 남은 임기와 보수를 계산합니다. 배상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이 해임사유와 절차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거나 회사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정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의사록·정관 확보
해임 사유와 정관 조항 비교
- 2
절차 하자 점검
있으면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
- 3
정당한 이유 다툼
청탁 거절 경위 증명
- 4
손해배상 청구
남은 임기 보수 기준
실무상 착안점
해임된 이사는 대개 해임 결의를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처분부터 찾습니다. 실제로 주식회사에서는 특별결의만 갖추면 해임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많고, 다툼의 실익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남은 임기 보수를 배상받는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주주가 무엇을 요구했고 언제 거절했는지, 그 직후 해임 안건이 언제 올라왔는지가 메일과 메시지, 이사회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해임이 주관적 갈등에서 나왔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2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으니 결의일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판단과 배상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남은 임기와 약정 보수가 정리되어 있으면 청구액이 곧바로 확정되고,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임 결의의 절차 하자와 정당한 이유 유무를 나누어 검토한 뒤 결의취소와 손해배상 중 실익이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임 결의 의사록·정관·선임 및 보수 결의 자료·청탁 관련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결의취소 사유가 있는지·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인지·배상액이 얼마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434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