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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이사의 횡령을 숨긴 부실공시를 믿고 산 주식이 폭락하면 이사에게 직접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해 주가가 정상보다 높게 형성됐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주식을 샀다가 공표 뒤 주가가 떨어졌다면, 주주는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회사 재산이 줄어 주식 가치가 떨어진 간접손해는 직접 청구할 수 없지만, 부실공시 때문에 비싸게 산 손해는 주주 자신의 직접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산 날짜와 단가, 그 무렵 회사가 낸 공시 내용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가가 폭락한 직후에는 보유 주식을 팔기 전에 매수·매도 내역과 공시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십시오. 주주가 직접 청구하려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가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대로 주주 손해는 모두 간접손해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서 N사가 실적이 좋다는 말을 듣고 N사 주식을 주당 12,000원에 모두 3,000만원어치 샀습니다. 그런데 N사 이사 Q씨는 2023년부터 회사 자금 50억원을 빼돌리고 사업보고서에는 이를 숨긴 채 재무 상태를 부풀려 공시해 왔습니다. 2025년 2월 횡령 사실이 공시되자 주가는 3,000원까지 떨어졌고, 주위에서는 이사 횡령 피해는 간접손해라 주주가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가 횡령만 했다면 주주가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해 회사 재산이 줄고 그 결과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은 간접손해여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간접손해는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을 받아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이사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부실공시를 믿고 산 경우는 왜 직접손해가 되나요?

부실공시로 주가가 정상보다 높게 형성됐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주식을 샀다가 공표 뒤 주가가 떨어졌다면, 주주는 정상보다 비싼 값에 산 만큼 직접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때는 이사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손해의 구분과 청구 방법
간접손해
예: 횡령으로 회사 재산 감소
청구 방법: 회사 청구·대표소송
직접손해
예: 부실공시로 비싸게 매수
청구 방법: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출처 -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03조, 대법원 2010다77743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1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다룬 2011년 개정 전 문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었지만 요건의 내용은 같게 봅니다.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이사가 언제 어떤 내용의 부실공시를 했는지, 주주가 어느 공시 때문에 몇 주를 정상주가보다 얼마나 높게 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심리 없이 주가 하락분 전체를 손해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시간 흐름
  1. 2023년부터

    이사 횡령과 부실공시

  2. 2024. 5.

    주당 12,000원에 매수

  3. 2025. 2.

    횡령 공시, 주가 3,000원

  4. 소송

    정상주가 대비 초과 매수분 입증

그래서 매수가 12,000원과 폭락 뒤 3,000원의 차이 9,000원이 그대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공시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보다 비싸게 산 부분과 공표로 떨어진 부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 하락이나 다른 악재로 떨어진 부분은 빠집니다.

횡령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누가 청구하나요?

회사가 청구합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내지 않으면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받은 돈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사 부실공시 주주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거래 내역 확보 - 증권사에서 매수·매도 체결 내역과 잔고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몇 주를 얼마에 샀는지가 손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공시 자료 저장 - 매수 전후 사업보고서와 수시공시, 횡령 공시 화면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어느 공시를 믿고 샀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 형사 기록 확인 - 이사의 횡령·부실공시 관련 수사나 공소장, 판결을 확인합니다. 형사 판결은 고의·중과실 증명에 쓰입니다.
  • 손해액 산정 - 정상주가 추정과 공표 뒤 하락분을 분석해 주장할 손해를 정합니다. 주가 분석 자료가 없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 소송과 보전 -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이사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피해 주주가 여럿이면 공동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공시 전후 여러 차례 사고팔았거나 이미 일부를 손해 보고 처분했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손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책임 추궁과 주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려 주가가 떨어진 피해는 주주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횡령 자체로 생긴 간접손해는 그렇지만, 이사가 횡령을 숨기려고 부실공시를 했고 그것을 믿고 비싸게 샀다면 그 손해는 주주의 직접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시를 보고 언제 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증권사 체결 내역, 매수 무렵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투자 판단에 참고한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 횡령 공시일과 그날 주가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폭락 뒤 주식을 팔았다면 매도 체결 내역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부실공시와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산 금액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함께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책임 추궁과 주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내역과 공시 자료를 날짜별로 맞춰 직접손해 부분을 가려내고 형사 기록으로 이사의 고의·중과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매수·매도 체결 내역·매수 무렵 공시 자료·횡령 공시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손해 해당 여부, 부실공시와 매수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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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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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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