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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회사가 대금업을 시작했는데 이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 대금업을 계속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대금업을 영업으로 시작했다면, 이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대금업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가 될 수 있어 이사회 승인 없이 계속하면 경업금지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하던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정관 목적과 실제 대금업 거래처 명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사가 승인 없이 경업을 했다면, 회사가 그 거래를 회사 계산으로 보거나 이익 양도를 청구하는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사라고 해서 모든 개인 영리활동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영업부류와 겹치지 않는 거래는 자유롭고, 겹치더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무역회사 이사 A씨는 몇 해 전부터 여유자금으로 개인 대금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환율 급등으로 회사에 달러 평가이익이 생기자, 회사도 2025년 하반기부터 대금업을 시작해 신용이 좋은 거래처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앞으로도 개인 대금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특히 B에게 빌려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의 경업금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업부류는 정관 목적에 적힌 사업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어도 동종영업 회사로 보았고, 이런 경업은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거래하던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회사가 이미 거래하던 우량 차주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런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고, 이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 비교(2026. 9. 28. 기준)
대상
경업금지: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직무상 알게 된 사업기회 등
승인
경업금지: 이사회 승인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
효과
경업금지: 개입권·이득양도 청구
사업기회 유용 금지: 연대 손해배상, 이익은 손해로 추정
권리 소멸
경업금지: 거래일부터 1년
사업기회 유용 금지: 별도 규정 없음

출처 -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으로 이 사업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경업금지 해석으로 풀던 문제가 지금은 별도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사와 승인한 이사가 연대해 배상하고, 이사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됩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경업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를 회사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제3자 계산이면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해임 결의가 부결되면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경업금지 대응 순서

  • 회사 영업 범위 확인 - 정관 목적과 회사의 실제 대금업 규모,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하는 영업이 경업 판단의 기준입니다.
  • 내 거래 분류 - 개인 대금업 차주 가운데 회사와 거래한 적이 있는 사람을 나눕니다. 회사 거래처와 겹치는 거래는 사업기회 유용 문제가 더해집니다.
  • 이사회 승인 요청 - 거래의 내용과 규모를 공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기회 이용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의사록 보관 - 승인 결의가 담긴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합니다. 나중에 경업 여부가 다퉈지면 이 문서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정리 또는 사임 검토 - 승인을 받기 어렵다면 겹치는 거래를 정리하거나 이사직을 계속할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규모회사처럼 이사회가 없거나 차주가 회사 거래처인지 불분명하면 정관과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경업·사업기회 유용을 둘러싼 해임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들은 회사와 상관없이 원래 하던 개인 사업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같은 영업을 시작하는 순간 그 개인 사업이 경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보다 회사의 현재 영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이사 개인 거래를 먼저 공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거래의 내용, 상대방, 규모를 적어 두면 나중에 경업이냐를 두고 다툴 때 승인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소송에서는 회사 거래처와 겹치는 차주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 대금업의 차주 명단과 대출일, 회사 거래처 명단을 날짜별로 대조한 자료가 사업기회 유용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경업·사업기회 유용을 둘러싼 해임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실제 영업 범위와 이사 개인 거래를 먼저 대조한 뒤 이사회 승인이나 거래 정리 방향을 정해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정관·이사회 의사록·개인 대금업 거래 내역·회사 대금업 거래처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경업금지 위반 여부·사업기회 유용 해당 여부·이사회 승인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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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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