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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이사가 겸직한 회사와 맺은 투자 이익금 약정은 이사회 승인 없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우리 회사 이사가 다른 회사를 대리해 우리 회사와 투자 이익금 약정을 맺었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이사가 같은 날 관련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정도로는 이사회의 실질적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 체결 전에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와 그 안건에 투자금·이익금 조건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가 관련된 회사와 투자·차입 계약을 맺기 전에는 이사회를 열어 투자금, 상환 방법, 이익금 조건을 안건으로 밝히고 의사록에 남기십시오. 계약서에 다른 이사들이 서명하는 것으로는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계약 뒤에 승인을 받아 두면 된다고 생각해 서둘러 사후 결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승인으로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사후 결의보다 사전 절차를 지켰는지 기록을 확인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선박임대업을 하는 F사의 사내이사 A씨는 같은 업종인 G사의 사내이사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G사를 대리해 F사와 세 차례 투자협약을 맺었고, F사가 투자원리금 외에 매출이익금의 20%를 G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F사는 2024년 원리금은 모두 갚았지만 이익금 지급을 거절했고, G사는 F사와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익금 지급 소송을 냈습니다. F사 이사 3명 중 1명은 협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같은 날 관련 위임장에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가 다른 회사를 대리해 우리 회사와 계약하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우리 회사 이사가 상대 회사의 이사이자 대리인으로 계약했다면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사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들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의 거래도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둔 회사는 이 승인을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맺은 거래는 효력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미리 상법 제398조가 정한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나중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도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 허용하는 결의만 한 경우에도 승인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이사가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는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8191 판결은 협약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가 같은 날 선박 처분 위임장과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했더라도, 협약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 뿐 투자금 액수·상환방법·이익금 지급의무 같은 중요사실을 미리 듣고 공정성을 심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전 승인으로 인정되는지 비교
사정사전 승인 인정
거래 전 이사회에서 중요사실 공개 후 3분의 2 찬성인정
이해관계 이사들이 계약서에 서명불인정
다른 이사가 같은 날 위임장에 날인불인정
계약 뒤 이사회 추인원칙적 불인정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8191 판결, 상법 제398조

원심은 이사 3명 중 2명이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나머지 1명도 같은 날 관련 서류를 만들었으니 실질적으로 사전 승인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서명한 2명은 각각 상대 회사 대리인과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서명했을 뿐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슷한 선행 투자협약이 있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익금 약정의 효력은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확인 - 계약 상대방 쪽에 우리 회사 이사나 주요주주가 있는지 봅니다. 대리인·대표이사·주주 어느 지위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소집 - 거래 전에 이사회를 열고 투자금, 이자, 이익금, 담보 조건을 안건으로 냅니다.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로 대신합니다.
  • 중요사실 공개 -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와 거래 조건을 직접 밝힙니다. 안건 자료를 의사록에 첨부해 둡니다.
  • 3분의 2 결의 -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고 찬반을 기록합니다. 정족수가 부족하면 승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이행 전 점검 - 이미 계약했다면 사전 승인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없으면 이익금 같은 추가 지급을 하기 전에 효력 다툼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 전원이 거래에 동의했거나 회사가 거래로 이익을 이미 누린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 자기거래의 효력과 이사 책임을 다투는 회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를 받는 회사도, 투자하는 회사도 계약서에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쪽 회사에 같은 이사가 걸쳐 있으면 계약서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약정은 원리금을 다 갚은 뒤에도 이익금 부분이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적힌 이사회 기록이 효력을 정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일, 결의일, 안건에 적힌 투자 조건, 계약 체결일을 순서대로 맞춰 봐야 합니다. 결의일이 계약일보다 늦으면 사전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이익금 지급 소송에서 회사가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승인 절차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의 하나뿐인 자료가 됩니다. 의사록이 없다면 위임장이나 주식매매계약서처럼 같은 날 작성한 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 판결이 분명히 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 자기거래의 효력과 이사 책임을 둘러싼 회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일과 이사회 결의일, 안건에 밝힌 거래 조건을 대조해 사전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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