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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이사 2명 추가 선임을 제안했는데 이사회가 안건을 바꿔 올렸다면 결의 취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회가 주주가 낸 이사 추가 선임 의제를 사실상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다른 이사 선임 결의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문제 되지만, 제안 의제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없으면 취소할 대상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안서를 보낸 날짜와 소집통지서에 적힌 안건 문구를 대조해 두십시오.

기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주주제안 침해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소 제기 여부를 정하십시오.

주주제안이 무시됐다고 그 총회의 모든 결의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한 의제와 관련된 결의인지부터 나눠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호텔을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주로, 뜻이 같은 주주와 합쳐 지분 15%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정기주주총회 7주 전에 「현 이사 외 2명 추가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자고 서면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2명 추가 선임의 당부」로 바꿔 상정해 부결시켰고, 같은 날 임기가 끝나는 이사 1명을 새로 뽑는 결의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제안이 무시되면 다른 안건 결의도 취소되나요?

제안한 의제와 무관한 결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사회가 주주가 제안한 「이사 2명 추가 선임」 의제를 변형해 올린 사안에서, 그 의제를 목적사항으로 상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1명 선임 결의는 제안 의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제안과 결의취소 기한
  1. 총회일 6주 전

    주주제안 마감

  2. 총회 소집통지

    안건 문구 확인

  3. 총회일

    결의

  4. 결의일부터 2개월

    결의취소의 소 제기 마감

출처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376조 제1항

의제 자체가 총회에 오르지 않으면 그에 대응하는 결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결의를 취소할 수는 없고, 남은 결의에는 주주제안 침해가 취소 사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논리입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는 올렸는데 제안한 의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낸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지 않고 다른 의안만으로 결의했다면 결의방법의 하자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해 자신이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법령·정관 위반 등 예외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주제안 거절 유형별 결과
의제 자체 거절
다른 결의 취소: 불가(대응 결의 없음)
남는 수단: 손해배상·과태료·소집청구
의제 상정, 의안 누락
다른 결의 취소: 결의방법 하자로 취소 다툼
남는 수단: 결의취소의 소(2개월)
변형 상정
다른 결의 취소: 제안 의제 미상정으로 평가
남는 수단: 손해배상·과태료

출처 - 상법 제363조의2, 제376조 제1항, 제635조 제1항 제2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247 판결

예를 들어 「이사 선임의 건」은 상정하면서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통지서에서 빼고 회사 측 후보만 표결했다면 그 선임 결의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제 거절과 의안 거절을 구분하는 것이 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주주제안이 거절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가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부당한 거절로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다음 총회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의안 상정을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주제안권 침해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3 이상, 총회일 6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안인지 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거절이 정당해집니다.
  • 거절 유형 구분 - 의제 자체를 뺐는지, 의제는 올리고 의안만 뺐는지 나눕니다. 결의취소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통지서 대조 - 제안서 문구와 소집통지서 안건 문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변형 상정 여부가 드러납니다.
  • 2개월 기한 관리 -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지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임시총회 소집청구, 과태료 요청, 손해배상을 함께 봅니다. 결의취소가 어려울 때 남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정관에 이사 수·선임 방법 규정이 따로 있으면 정관과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들은 제안을 무시당하면 그 총회 결의를 모두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제안 의제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응하는 결의가 없고, 다른 안건 결의는 그대로 둔다고 봅니다. 결의취소만 노리면 빈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단계의 기록이 쓸모를 정합니다. 제안서를 발송한 날과 도달한 날, 총회일까지 남은 주수, 제안서에 적은 의제와 의안 문구, 회사가 보낸 소집통지서의 안건 문구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메일 제안이라면 수신 확인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결의취소 소송에서 의제 거절인지 의안 거절인지를 가르고,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는 주주가 요건을 갖춰 제안했는데 이사회가 거부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과태료 요청이나 손해배상에서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와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제안서와 소집통지서 문구를 대조해 의제 거절과 의안 거절을 먼저 구분한 뒤 결의취소와 소집허가 중 실익 있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제안서와 발송 기록·소집통지서·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제안 요건 충족 여부·결의취소 가능성·임시총회 소집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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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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