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상권을 살리려는 상인들이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자율상권조합을 만들려면 예비자율상권구역 안 상인·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과반수 동의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립총회 의결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상권법 제17조와 제19조가 준비위원회 구성과 인가 서류를 정하고, 인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결정됩니다. 지금은 세 집단 명부를 만들고 각각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정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에는 과반수 동의면 충분하므로, 이 단계에서 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3분의 2 동의까지 미리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말 대형 쇼핑몰 입점 뒤 손님이 줄어든 구도심 상점가의 상인 대표 A씨는 상인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상권 지원을 받고 싶다며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건물주와 땅 주인은 따로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꾸리려면 상인, 건물주,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준비위원회가 정관을 만들어 창립총회를 연 뒤 구청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만드나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표자는 구성 취지, 대표자와 구성원의 성명·주소,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꾸리고, 회의는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을 알립니다.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이 회의에서 확정해 창립총회에 올립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만들어 창립총회 의결을 받은 뒤, 정관·사업계획서·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과 집행계획, 조례로 정한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1단계
세 집단 각각 과반수 동의
2단계
준비위원회 구성·신고(20명 이내)
3단계
정관·사업계획 확정, 창립총회 의결
4단계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 신청
신청 후 60일
인가 여부 결정, 무통지 시 간주인가
창립총회 의결 방법과 절차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 취지가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맞고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집행계획이 적정하면 인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이 법에 없는 사항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자율상권조합은 설립 뒤 무슨 일을 하나요?
조합은 자율상권구역 지정·변경 신청,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협약 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환경·영업시설 정비, 구역 특성화 사업 등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전통시장법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 규정을 준용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만으로 지원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같은 특례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받은 뒤에 적용되므로, 인가 뒤에는 구역 지정 신청을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율상권조합 설립 대응 순서
- 구역 경계 정하기 - 조합이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범위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 범위가 동의 대상자를 정합니다.
- 세 집단 명부 작성 - 구역 안 상인, 건물주, 토지소유자 명부를 따로 만듭니다. 각각 과반수를 넘겨야 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 준비위원회 신고 - 20명 이내로 위원을 정하고 구성 취지와 준비계획을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변경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정관·사업계획 확정 -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조달·집행계획을 만들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합니다. 인가 기준이 이 서류의 적정성입니다.
- 설립인가 신청 - 서류를 갖춰 인가를 신청하고 6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통지가 없으면 기간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의 의결권·탈퇴·조합비 조항을 정하거나 설립인가가 거부되었다면 정관안과 거부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정관 검토와 인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조합을 세우면 곧바로 지원금과 임대료 제한이 따라온다고 기대합니다. 실제 특례는 조합 설립인가 뒤 자율상권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적용되고, 조합 단계에서는 동의 확보와 정관 작성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설립 과정의 문서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일, 준비위원회 신고일, 창립총회 소집 통지일과 의사록, 인가 신청일이 모두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출석 인원과 찬반 수를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조합 내부 분쟁과 인가 다툼에서 쓰입니다. 조합원 자격이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소집 통지와 의사록이 핵심 증거가 되고, 인가가 늦어지면 신청일 기록으로 60일 간주인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설립과 총회 결의, 인가 처분을 둘러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 절차와 정관 조항을 먼저 점검한 뒤 인가 신청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 집단별 동의서·준비위원회 신고서·정관안·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의 요건 충족 여부·정관 조항·인가 기준 적합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