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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넘긴 전 대표가 사임등기 전에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면 회사가 다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이사 개인 거래의 담보로 회사 명의 배서를 해 준 경우라면 신의칙상 대표이사 재임 기간에 생긴 채무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서 동기와 목적, 대표이사의 지위와 이후 사정 변동을 종합해 회사의 배서 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배서 당시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배서된 수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서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폐쇄 사항 포함), 회사 양도계약서, 배서된 수표 앞뒷면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배서 당시 누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이 서류로 가려집니다.

전 대표가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개인 채무 전부를 회사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체와 별도로 B주식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23년부터 C씨에게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빌리고, C씨의 보증으로 공사 선수금 약 2억원도 받았습니다. 자금난으로 A씨는 2025년 5월 초 B회사를 제3자에게 넘기고 그 대금으로 C씨에 대한 할인 채무를 갚았지만, C씨는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5월 중순 개인 명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C씨 요구로 B회사 명의 배서까지 해 주었는데, 대표이사 사임등기는 6월 말에야 마쳤습니다. 이후 C씨가 B회사에 배서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임등기 전 대표이사의 배서도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는 것은 등기할 사항이고,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임등기를 마치기 전에 외견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회사 명의로 배서했다면, 회사는 사임했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배서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인식에 따른 회사 책임
사임·양도를 모르는 상대방
회사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사임·양도를 안 상대방
회사 책임: 대항 가능
개인 채무 담보용 배서
회사 책임: 신의칙상 제한 가능

출처 - 상법 제37조 제1항·제209조 제2항, 대법원 92다46172 판결

회사를 넘기기로 해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사정도 대표권에 대한 내부 제한에 불과합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대표이사가 이미 사임했거나 회사를 넘겨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양도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 점을 먼저 다툽니다.

개인 채무 담보용 배서라면 회사 책임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개인의 어음거래 담보로 발행한 개인 명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 배서를 한 사건에서, 배서 동기와 목적, 거래 내용, 배서 당시 대표이사의 위치와 권한, 배서 이후 상황 변동을 종합해 회사의 배서인 책임을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책임 범위를 가르는 날짜
  1. 2023년

    재임 중 어음할인·선수금 거래

  2. 2025년 5월 초

    회사 양도

  3. 2025년 5월 중순

    개인 백지수표에 회사 배서

  4. 2025년 6월 말

    대표이사 사임등기

  5. 그 이후

    새 할인 채무는 책임 제한 대상

그 사건에서는 배서가 그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전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회사는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던 기간 동안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뒤 새로 생긴 어음할인 채무까지 회사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등기 효력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사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변경 같은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회사를 넘기거나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곧바로 변경등기를 마쳐야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가 늦어진 기간에 전 대표가 한 행위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회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쪽이라면 인수 계약서에 인수 전 대표의 회사 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 대표 배서 책임 대응 순서

  • 등기 이력 확인 - 폐쇄 사항까지 포함한 법인 등기로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배서일이 그 사이라면 상대방의 선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 배서 경위 정리 - 수표 발행인, 배서 목적, 상대방의 요구 여부를 정리합니다. 개인 채무 담보 목적이 드러나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 발생 시기 구분 - 상대방의 청구 채권을 재임 중 발생분과 퇴임 후 발생분으로 나눕니다. 퇴임 후 발생분은 책임 제한의 대상입니다.
  • 상대방 인식 증명 - 상대방이 회사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문자·계약서를 찾습니다. 알았다면 등기 전이라도 회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과 구상 - 수표금 소송에서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 회사가 지급하면 전 대표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인수 계약의 보증 조항도 함께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거나 회사가 이익을 얻은 거래라면 의사록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권 분쟁과 어음·수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를 인수한 쪽은 전 대표가 한 배서를 알고 나서야 등기 공백의 위험을 체감합니다. 사임등기 전에 한 회사 명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이 되지만, 그것이 전 대표 개인 채무를 막아 주려는 담보였다면 책임 범위를 좁힐 여지가 있습니다. 전부 인정도 전부 부정도 아닌 범위 싸움이 됩니다.

범위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회사 양도 계약일, 대표이사 사임일, 배서일, 사임등기일, 그리고 상대방의 각 채권이 생긴 날을 하나의 표로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회사 양도를 알았다는 문자나 양도 대금으로 채무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수표금 소송에서 신의칙상 책임 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는 자료도 됩니다. 회사가 일부라도 지급하게 되면 같은 기록으로 전 대표에게 구상하고, 필요하면 전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권과 어음·수표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이력과 채권 발생일을 한 표로 맞춰 회사 책임 범위를 먼저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폐쇄 사항 포함)·회사 양도계약서·배서된 수표 사본·상대방 채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임등기 전 배서의 효력·신의칙상 책임 제한 범위·전 대표에 대한 구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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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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