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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회사 기록의 주소와 상담 내용을 틀렸다고 하는데 원본을 지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사실과 다른 개인정보의 정정 요구는 조사해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어떤 주소가 입력됐고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까지 흔적 없이 덮어쓰면, 오히려 거래와 분쟁의 경과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원본 이력의 보존 목적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현재 값’과 ‘당시 기록’이 다른 이유
현재 배송지 주소가 잘못됐다면 앞으로의 발송에는 정정된 주소가 반영돼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그 변경 시점은 계약 통지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메모도 담당자의 오기인지, 고객이 당시 그렇게 진술했으나 지금 의견이 바뀐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기존 문장을 몰래 고치는 방식보다 정정 요청과 확인된 사실을 연결해 남기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분쟁 대비를 내세워 오래된 오류를 현재 시스템에 그대로 노출해선 안 됩니다. 고객 역시 원본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력을 삭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절차나 보존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정정 요구 원문, 신분 확인, 최초 입력 화면·계약서, 변경 로그, 배송·상담 내역과 객관적 주소 증빙을 확보합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 조사한 다음 현재 이용 정보의 정정, 이력 표시,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정보의 처리 필요성을 각각 결정하고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틀린 정보가 현재 어디에 쓰이는지, 과거 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