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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정관에 대리인은 주주만 된다고 적혀 있으면 내 직원에게 의결권을 맡길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 규정은 유효해서, 개인 주주가 주주 아닌 직원에게 의결권을 맡기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외로 허용한 것은 주주인 국가·지방자치단체·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대리행사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정관 조항 원문과 위임장 형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리인이 부당하게 입장을 거부당한 채 결의가 이뤄졌다면 결의일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총회 직후 의사록과 출석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만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 15%를 가진 개인 주주입니다. G씨는 2026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직원에게 향후 2년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맡긴다는 위임장을 써서 팩스로 보내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관에는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회사는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직원의 대리행사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한 정관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 자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이 주주 아닌 제3자가 총회를 교란하는 것을 막아 회사 이익을 보호하려는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따라서 이런 정관이 있는 회사에서 개인 주주가 주주 아닌 사람에게 의결권을 맡기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대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68조 제2항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정할 뿐, 대리인 자격 자체는 정하지 않습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정관의 의결권 대리행사 조항과 회사가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예외로 인정되나요?

주주가 국가·지방자치단체·주식회사 같은 단체일 때만 판례상 예외가 확인됩니다. 이런 주주가 소속 공무원·직원·피용자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면 그 행사에는 주주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총회가 교란될 위험이 없고, 이를 막으면 사실상 의결권 행사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정관상 주주 한정 조항이 있을 때 대리인별 판단
개인·법인
대리인: 다른 주주
판단: 허용
국가·지자체·회사
대리인: 소속 직원
판단: 원칙적 허용
개인
대리인: 주주 아닌 직원
판단: 거부될 여지 큼
누구든
대리인: 총회 방해 우려자
판단: 거절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개인 주주가 자기 개인사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까지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안은 이 경우도 허용된다고 보았지만, 판례의 이유가 단체 주주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기대고 있어 회사가 정관을 근거로 거부할 여지가 큽니다. 개인 주주라면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직접 출석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2년치 의결권을 한꺼번에 맡길 수 있나요?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래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수임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총회에 걸친 포괄 위임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은 총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보낸 사본만 있다면 회사가 원본이나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 위임장을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행사로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방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판례가 인정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과 위임장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제한이 있으면 대리인 선택이 달라집니다.
  • 주주 여부 판단 - 위임하는 주주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봅니다. 단체 주주의 직원 대리행사만 판례상 예외가 확인됩니다.
  • 대리인 교체 - 개인 주주라면 다른 주주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총회 직전 거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정비 - 원본 위임장에 위임 범위와 기간을 적고 필요하면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지도 회사에 확인합니다.
  • 거부 시 대응 - 회사가 부당하게 대리행사를 거부했다면 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검토합니다.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조항이 주주 외에 임직원 대리를 따로 허용하거나 위임 주주가 법인이라면 정관과 위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결의 취소·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결권 대리행사 분쟁은 총회 당일 입구에서 터집니다. 주주는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든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정관을 이유로 대리인을 돌려보냅니다. 판례는 정관의 주주 한정 조항을 유효로 보면서도 단체 주주의 직원만 예외로 두었기 때문에, 개인 주주가 직원을 보내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총회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위임장 원본을 언제 회사에 제출했는지, 회사가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혔는지, 총회장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입장을 막았는지를 문서와 녹음으로 남겨야 합니다.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총회 전에 대리인을 바꿀 시간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이 기록은 대리행사 거부가 부당했다고 다투는 결의 취소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안에 내야 하므로, 총회 직후 의사록 사본과 출석 기록을 곧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 조항과 위임 주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대리행사가 거부될 위험을 총회 전에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정관·주주총회 소집통지서·위임장 사본과 회사의 거부 통보를 준비해 주시면, 정관상 대리인 자격 제한의 적용·직원 대리행사의 허용 여부·거부 시 결의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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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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