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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에 서명한 상대방이 “내가 누른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전자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면에 서명 이미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해당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명 방식, 본인확인 과정, 문서의 최종본, 서명 전후의 대화와 실제 이행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서명의 형식보다 서명자를 특정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완료 표시가 서명자의 신원과 계약 내용까지 언제나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직원이 대신 눌렀거나 인증 수단을 다른 사람이 썼거나 최종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주장하는 쪽은 초대 링크의 수신자, 인증·접속 기록, 서명 순서, 문서 버전, 서명 뒤의 대금 지급이나 업무 착수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개인 명의인지 회사 명의인지도 갈라야 합니다. 회사 계정으로 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식만 다투는지, 서명자의 신원·권한·계약 내용 중 무엇을 부인하는지 먼저 서면으로 특정해 두면 불필요한 증거 수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이행 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계약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완료증명서만 저장하지 말고, 원본 전자문서와 버전 이력, 발송·열람·인증·서명 시각, 이메일·문자 수신 기록, 담당자 대화, 대금 지급·납품·검수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십시오. 계약 플랫폼의 로그 보존기간이 있다면 보전 요청의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인을 받은 뒤 파일을 다시 출력하거나 편집해 원본을 덮어쓰면 작성 경위의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서명 요청자 → 링크 수신·인증자 → 실제 클릭한 사람 → 계약상 당사자 → 이행한 사람`의 연결을 표로 만드십시오. 신원이나 권한에 틈이 있다면 상대방의 사후 승인·이행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금 지급, 납품 지시, 수정 요청 등의 의미는 구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행동만으로 추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부인하는 대상이 서명 자체인지, 권한인지, 문서 내용인지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