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데 종이어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전자어음도 종이 약속어음과 같은 어음상 효력이 있지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백지어음으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발행·배서·지급제시를 모두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총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합니다. 지금은 빌리는 돈의 변제기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그보다 긴 차용금이라면 전자어음 하나로 전 기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만기마다 새로 발행하거나 다른 담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전자어음이라고 해서 어음 효력이 약하거나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서명은 기명날인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는 2026년 7월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 7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약속어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B씨는 종이어음은 잃어버릴 수 있으니 전자어음으로 달라고 했고, 변제기는 6개월 뒤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A씨는 전자어음을 어떻게 발행하는지, 종이어음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어떻게 다르게 발행하나요?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입니다. 어음 문구·금액·지급 약속·만기·수취인 같은 종이 약속어음의 요건을 그대로 적고, 여기에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전자어음의 동일성 정보, 사업자고유정보를 더 적어야 합니다. 발행인이 전자서명을 하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것으로 보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송신해 상대방이 수신한 때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 항목 | 종이 약속어음 | 전자어음 |
|---|---|---|
| 등록 | 필요 없음 | 전자어음관리기관 등록 |
| 만기 | 제한 없음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 백지 발행 | 가능 | 불가 |
| 배서 횟수 | 제한 없음 | 총 20회 이내 |
| 지급제시 | 어음 실물 제시 | 전자문서 송신·수신 |
| 상환증권성 | 적용 | 적용 안 함 |
- 등록
- 종이 약속어음: 필요 없음
- 전자어음: 전자어음관리기관 등록
- 만기
- 종이 약속어음: 제한 없음
- 전자어음: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백지 발행
- 종이 약속어음: 가능
- 전자어음: 불가
- 배서 횟수
- 종이 약속어음: 제한 없음
- 전자어음: 총 20회 이내
- 지급제시
- 종이 약속어음: 어음 실물 제시
- 전자어음: 전자문서 송신·수신
- 상환증권성
- 종이 약속어음: 적용
- 전자어음: 적용 안 함
출처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금액 등을 비워 둔 백지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이어음처럼 금액을 비워 두고 나중에 채우게 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전자어음에는 사업자고유정보를 적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발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등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려면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어음은 어떻게 배서하고 넘기나요?
배서의 뜻을 적은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첨부해 송신하고, 상대방이 수신하면 배서와 교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배서할 때는 앞의 배서전자문서를 모두 붙여야 하고, 총배서횟수는 20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배서의 법적 효과는 종이어음과 같아서 인적항변 절단이나 담보 책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기에 돈은 어떻게 받나요?
소지인이 지급청구 전자문서를 지급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기관이 수신하면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해 만기 전에 자동으로 지급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종이어음과 달리 어음과 상환해 지급하는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면 전자어음은 전산상 소멸 처리되므로 원본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전자어음 발행 대응 순서
- 발행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과 거래 은행의 전자어음 이용 약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고유정보가 없으면 발행이 어렵습니다.
- 만기 설계 - 차용금 변제기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인지 봅니다. 넘으면 분할 발행이나 다른 담보를 정합니다.
- 금액 확정 후 발행 - 백지 발행이 안 되므로 금액·만기·수취인을 모두 정해 발행합니다. 차용증에 전자어음 번호를 적어 둡니다.
- 원인관계 문서화 - 전자어음이 차용금의 담보인지 지급 방법인지 차용증에 씁니다. 이중 청구 분쟁을 막습니다.
- 지급과 소멸 확인 - 만기에 지급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소멸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차용금 변제 영수도 함께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 간 차용에 전자어음을 쓰려는 경우 거래 은행의 이용 요건과 약관이 따로 있으므로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대여금 채권 회수와 관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어음을 쓰면 분실 위험이 없고 효력은 종이어음과 같다는 정도로만 알고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만기가 발행일부터 3개월로 묶이고 백지 발행이 금지돼, 종이어음처럼 긴 기간의 차용금을 한 장으로 담보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차용 조건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발행해야 합니다.
기록할 것은 차용증과 전자어음의 연결입니다. 차용증에 전자어음 번호·금액·만기를 적고, 전자어음이 담보인지 변제 방법인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어음은 송신과 수신 시점이 전산에 남으므로 발행일과 배서일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줄지만, 원인관계는 여전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만기에 지급이 거절됐을 때 어음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자어음 지급거절 기록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소송에서 지급제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대여금 채권 회수와 관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조건과 전자어음 만기·원인관계를 한 문서로 맞춘 뒤 지급거절 시 어음금과 대여금 청구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초안·사업자등록증명·거래 은행의 전자어음 이용 약정·변제 일정표를 준비해 주시면, 전자어음 발행 요건과 만기 설계, 원인관계 문서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4항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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