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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서 시제품을 공개한 뒤 특허 출원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전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일과 공개한 기술 내용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내용은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한 사람의 권리 관계와 출원 시점, 주장·증명 절차가 모두 중요하므로 '전시회니까 괜찮다'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 범위를 먼저 고정합니다

부스에서 시제품의 외관만 보였는지, 내부 구조·제조 방법을 설명했는지, 배포 자료나 동영상에 핵심 구성이 실렸는지 구분하십시오. 날짜가 찍힌 사진, 참가 신청서, 전시 안내문, 카탈로그, 발표 영상, SNS 게시물의 최초 공개 시점을 보존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약정이 있는 소수에게만 설명한 경우와 불특정 관람객이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경우도 다릅니다. 상대는 이미 핵심 기술이 공개됐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출원하려는 청구항의 각 구성과 실제 공개 내용을 나란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의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은 일정한 공지에 대해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공지예외를 둡니다. 권리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완 수단도 있으나 이 규정이 모든 공개와 모든 청구항을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개·출원 당시의 시행법과 공개 주체·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의 공개 예외가 같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증거 보존과 출원 준비를 병행합니다

전시 이후 소개자료가 수정됐다면 최초판과 수정판을 따로 보존하십시오. 발명자·회사 사이의 권리 승계 서류, 공동개발 계약, 전시 주최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뒤 출원인과 기술 설명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지예외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의 당시 법정 기한은 공개일·출원일·적용 법령에 따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미 유사 기술의 제3자 출원이 발견되면 그 출원일과 공개 내용을 구별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공개일, 전시·온라인 자료의 원본, 기술 설명 범위, 발명자와 권리 승계 자료를 순서대로 모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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