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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연구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시효는 특허 출원일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특허 출원일을 언제나 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명 관련 권리를 승계한 때 발생하지만, 회사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절차를 통해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 판결에서 규정의 실제 내용을 읽지 않고 권리 승계·출원 무렵부터 일률적으로 시효를 계산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발명마다 권리 승계와 지급요건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5다219742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법정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보상규정에 보상 유형, 산정 기준, 지급방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직원 사이에 별개의 약정채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보상규정이 로열티 수입, 특허 양도, 제품 적용 등 보상 유형별 요건과 심의절차를 정해 실제 지급시기를 늦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모든 연구원의 보상금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을 파기해 구체적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미 권리를 승계한 지 오래됐다’고 주장할 수 있고, 연구원은 ‘규정상 보상요건과 심의 시점이 뒤에 왔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발명별 출원일만 나열해서는 부족합니다. 발명 완성·신고·승계일, 당시 보상규정의 판본, 유형별 지급요건 발생일, 심의·통지·지급 기록을 맞춰야 합니다. 법정채권의 일반 시효기간이 10년이라는 이 판결의 법리는 확인되지만, 개별 청구의 기산점·중단 또는 완성 여부는 당시 법령·규정·행위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발명신고서와 발명자 기여 자료, 승계확인서, 출원·등록 자료, 재직 중 적용된 보상규정의 모든 개정판, 제품 적용·기술이전·로열티 수익 자료, 심의위원회 자료와 지급 통지를 보존하십시오. 직원 측은 발명별 청구액 근거를, 회사 측은 보상규정의 적용 시기와 기지급 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시효가 다툼이면 발명별로 ‘권리 승계→규정상 지급요건→청구 가능 시점→청구·지급’ 표를 만든 후 주장과 반론을 나누어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발명 목록과 회사 규정의 시행판을 먼저 맞추고, 각 보상 유형의 발생 자료를 붙여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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