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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직무대행자가 새 대출이나 핵심 자산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직무대행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신규 거래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서 권한 범위를 따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행위가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을 계속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권한 위반이 있더라도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회사 책임은 별도 문제입니다.

'평소 하던 일'인지 거래 단위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408조는 제407조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상무는 그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통상 업무의 범위라는 판례의 설명이 있지만, 신규 차입이나 자산 처분을 명칭만으로 모두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업종, 과거 거래 규모, 자금 사용 목적, 자산의 중요도, 분쟁 이전의 의사결정 관행을 비교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 측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한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경영권 분쟁 중 회사의 지배구조나 재산 상태를 돌이킬 수 없게 바꾸는 특별 거래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승부처인지 보려면 가처분 결정문, 거래 제안서, 이전 차입·매각 내역, 이사회 자료, 자금 집행표를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된 대상·금액·조건을 실제 계약과 대조하십시오.

내부 권한 위반과 거래 상대방 보호를 따로 봅니다

상법 제408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권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내부에서 '허가가 없었다'고 확인해도 대외 효력을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처분 등기와 결정문의 내용을 알았는지, 거래 규모·조건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승인 절차를 확인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통지 전에 상대방의 인식과 손해 확대 위험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유사 거래, 해당 계약과 허가 자료, 자금 사용 계획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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