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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름을 붙인 가공식품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원재료가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다른 특성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전통적 제조·가공 방식 등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으로 연결된다면, 가공식품도 지리적 표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을 등록하려면 신청 단체의 구성과 실제 생산·제조·가공 주체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유명한 지명’과 ‘지역에서 비롯된 명성’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6년 8월 12일 선고 2023후10736 판결은 ‘광천김’을 지정상품 조미구이 김에 사용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무효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상품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등록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자료로는 지역 내 생산의 역사와 전통, 전통적 방법의 계승, 다른 지역 상품과 구별되는 특성, 소비자의 인식,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평가 등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널리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상품의 명성과 지역의 연결을 보여야 합니다.
신청 단체는 지역에서 축적된 가공기술과 소비자 인식이 상품의 고유한 명성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원재료나 제조공정이 전국적으로 같고 특정 지역과의 연결이 상업적 광고에 불과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은 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인적 요인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명·식품이든 등록된다는 뜻이 아니며, 단체의 회원 자격과 지역 내 실제 사업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전부 개정 전 상표법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현재 출원에는 현행 규정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절차
단체 정관·회원 명부, 지역 내 제조·가공 시설과 생산 기록, 전통적 방식의 연혁, 판매·유통 자료, 소비자 조사, 공공기관이나 독립 전문가의 평가, 동일 상품의 다른 지역 가격·품질 비교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출원이나 등록무효 다툼에서는 표장의 사용 상품 범위와 지역 경계를 먼저 특정하고, 각 증거가 ‘지역에서 비롯된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관리 기준과 회원의 사용조건도 점검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역명, 지정할 상품, 실제 제조·가공 장소, 단체 회원 자격, 명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눠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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